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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법인차' 브레이크 건 정책들(feat.연두색 번호판)

  • 2023.03.01(수) 12:00

법인차 탈세 방지 정책 변화

슈퍼카 사적 유용은 국세청의 단골 세무조사 대상입니다. 법인 명의로 고가의 차를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한 뒤, 업무에 사용한 것처럼 비용 처리를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법인차 사적 유용 문제는 오랜 시간 동안 제기되어온 문제인 만큼, 정부와 국회에서도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꾸준히 논의되어 왔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무늬만 법인차'를 막기 위해 그동안 나온 정부 정책들을 살펴봤습니다.

2015년까지 법인차 '전액 비용 처리'

2016년에 법인차 비용처리 정책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2015년까지는 법인차관련 비용을 한도 없이 경비 처리할 수 있었는데요.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통행료 등을 모두 비용으로 인정받은 것이죠.

감가상각비 계상에도 제한이 없어 세금을 대량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차량 가격만큼 감가상각비를 계상해 비용으로 인정받은 뒤, 승용차를 처분하고 새로 다른 슈퍼카를 구입하는 식의 세금 탈루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법인차 비용 처리의 한도를 정한 세법개정안이 통과돼 다음해부터 시행됐습니다. 감가상각비 한도를 도입해 법인차 감가상각비를 연간 800만원까지만 인정하고, 한도 초과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해 공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의 법인차가 있다면 차량 가격만큼 비용 처리받기 위해서는 최소 13년 이상이 소요되는 것이죠.

운행일지 의무화도 이루어졌습니다. 현행 세법 시행령 기준으로는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할 때 운행 기록을 작성해야 하고, 사적 운용을 제외한 업무용 사용비율만큼만 비용을 인정합니다.

세법 개정으로 이전에 비해 법인차 비용 공제에 한계가 생겼지만, 운행일지 의무화는 그 실효성이 크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국내에서 법인차량 비용서류를 제출한 차량 419만8120대 중 166만3618대(39.6%)는 운행일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연두색 번호판, 효용성은

작년 1월 국민의힘 당시 윤석열 대선후보는 법인차 사적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용 번호판 도입을 제시했습니다. 정부 정책에 발맞춰 지난 1월 31일 국토교통부도 7월부터 법인 전용번호판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포르쉐, 람보르기니, 페라리 등 슈퍼카를 법인차로 등록해 배우자에 자녀까지 이용하는 꼼수는 횡령, 탈세 등 법 위반은 물론 우리 사회의 불공정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였다"라며 "법인차 전용번호판이 도입되면 이런 꼼수를 쓰기 어렵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법인차 전용번호판 도입으로 슈퍼카 사적 유용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다만 법인전용번호판 도입은 개인의 양심에 맡긴 방안일 뿐 실효성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인차 비용 처리 시 운행 일지 작성과 같은 실질적인 사항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경상국립대학교 경제학과 이상엽 교수는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남용이 사회 이슈가 되면서 2016년엔 업무용 승용차의 비용공제특례 제도를 도입했다. 이런 세법 변화가 업무용 승용차의 무분별한 사적 사용을 제한하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한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적 사용을 제한하고 단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세무조사 같은 행정적인 비용과 행정 인력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인차 번호판이 보완적인 정책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라 판단한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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