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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의 시간을 되돌린 대가

  • 2021.01.18(월) 17:26

[세무칼럼]김경조 삼정회계법인 조세본부 이사

누구에게나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바로 잡고 싶은 순간이 있을 것이다. 영화에서만 가능한 일일까? 아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기회는 세법에도 있다.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과거의 오류(부담하지 않아도 될 세금)를 바르게 정정해 달라고 요청한다면, 시간을 되돌려 과다하게 부담했던 세금을 돌려받게 될 수도 있다. 이른바, 통상적 경정청구제도이다. 

심지어 더 먼 과거로도 갈 수 있다. 신고 당시 또는 부과처분 당시에는 예측하기 어려웠던 특정한 사유가 뒤늦게 발생한 경우, 위의 통상적 경정청구 기간이 지났더라도 예외적으로 더 과거의 오류를 바로 잡을 수도 있다.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라고 한다. 

그런데 모든 시간여행에는 공통적인 법칙이 있다. 과거의 어느 한순간을 바로 잡을 경우, 그에 대한 후속적인 영향이 반드시 현재에 미친다는 것이다. 세금의 시간여행에도 예외는 없다. 

과거로 돌아가 잘못된 순간을 바로잡아 놓는다면, 과거를 바꾼 결과로 납부일로부터 현재까지 과다하게 부담하고 있었던 시간에 대한 법정이자, 즉, 환급가산금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된다.

그런데, 이때의 이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는 것일까. 이자 계산의 시작점이 되는 기산일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자.

먼저 국세가 환급되는 대표적인 사유로는 착오납부, 이중납부, 신고·부과의 경정·취소로 환급되는 경우를 꼽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 날로 정해 두고 있어서 납세자가 과다하게 부담하고 있던 세금의 시간이 온전히 모두 계산된다(국기령 §43의3①1호).

그런데, 경정청구를 통한 환급의 경우에는 좀 다르다. 납부일의 다음 날이 아닌 경정청구일의 다음 날로 기산일이 규정됐다는 점이 바로 그 차이다(국기령§43의3①5호, 2015.2.3. 대통령령 제26066호 개정). 

이러한 규정은 국가와 납세자 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납세자가 경정을 청구해 국세를 환급받는 경우에는 잘못 부담하게 된 시점보다 뒤늦은, 경정청구 시점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이 계산되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심지어, 가산세에 적용되는 이자율과 환급가산금에 적용되는 이자율도 형평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가산세: 연 9.125%, 가산금: 연 1.8%), 통상적 경정청구 기간인 5년을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그 이자율의 차이는 더욱더 크게 벌어지게 된다.

기획재정부도 이런 문제를 인지했다. 지난해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서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의 경우에도 경정청구일의 다음 날이 아닌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이 기산되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것임을 밝힌 것이다(국기령 개정안 §43의3①5호 입법예고 2021.1.7.∼2021.1.21.).

또한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납세자 권익증진에 있음을 밝히고 있는 만큼, 그 시행시기도 시행일 이후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하는 분부터 곧바로 적용될 예정이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어디까지나 국세환급가산금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방세기본법에서는 경정청구를 통한 지방세환급가산금에 대한 개정사항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개정의 당위성을 납세자 권익증진에서 찾고 있는 만큼, 지방세와 국세의 기산일을 달리 취급할 명분은 매우 적어 보인다. 

환급가산금 기산일에 대해 국세와 지방세가 달라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지방세기본법에서도 납세자 권익증진을 위한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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