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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가 부당하다면 당장 연락하세요

  • 2020.04.29(수) 12:33

내가 낸 세금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서나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에 실수가 있었을수도 있고, 누락이 확인됐을수도 있죠.

그런데 세무조사를 나온 공무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하거나 규정에 어긋한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납세자는 본의아니게 부당한 세무조사 과정을 겪는 것은 물론 그에 따른 결과물로 피해를 볼 수 있죠.

하지만 이런 경우라도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해당 조사공무원에게 문제를 제기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납세자보호위원회라는 창구가 있으니 기억해두고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뭘 하는 곳인가요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국세행정을 집행하거나 집행준비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권리를 구제해주는 기구입니다.

위원회는 흥미롭게도 국세청 내부에 마련되어 있는데요. 국세청이 만든 내부 기구이지만 구성원은 대부분 외부 민간위원들도 채워져서 공정성이 담보되는 감시기구로 평가받고 있어요.

위원회는 전국 128개 일선 세무서에도 있고, 7개 지방국세청에도 있으며, 국세청 본청에도 마련돼 있습니다. 

세무조사와 관련해 납세자가 권리보호를 요청하면 위원회가 이를 심의해 의사결정을 내리는데요. 위원회는 부당한 세무조사를 중지시키거나 부당하게 연장된 조사기간은 축소하고, 조사범위를 제한하는 등의 강력한 행정결정을 내리도록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또 세무조사 외에도 세무공무원이 무리하게 현장확인을 한다거나 과도하게 자료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심의해서 개선을 결정할 수 있죠.

효과가 있을까

실제로 2018년이후 2년간 세무서와 지방국세청 위원회에서는 321건의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요청을 받아 심의했고, 이 중 103건(시정률 32%)에 대해 시정조치했습니다. 또 745건의 세무조사 관련 고충민원을 접수받아 절반 이상인 391건(인용률 53%)에 대해 구제조치를 했고요.

위원회의 역할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만약 납세자 입장에서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의 위원회에서 결정한 처리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도록 다시 요청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국세청 본청 위원회가 재심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2018년 4월 1일에 신설된 본청 위원회는 2년 동안 납세자가 세무서와 지방국세청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를 재기한 172건을 재심의해서 38%인 65건을 구제조치하는 성과도 냈죠.

어떻게 신청하나

납세자의 권리보호 요청은 어렵지 않습니다. 서면이나 국세청 홈택스,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으로 관할세무서나 관할 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신청하면 되는데요. 특별한 양식은 없고, 세금으로 인한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적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세무조사 분야와 같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해진 양식에 맞게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는데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5 '권리보호 심의 요청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면 됩니다.

그밖에 권리보호 요청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국세청에 전화(126번)를 걸어 관할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을 연결한 후 해결할 수 있고요. 직접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아가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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