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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심판청구 전에 알아야할 숫자들

  • 2020.03.27(금) 08:36

전체 사건 인용률 14%...평균 5개월 소요

세금통지서를 받았을 때 억울한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세무대리인의 상담을 받고 과세당국을 찾아가 자초지종을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래도 말이 잘 통하지 않으면 제3의 기관을 찾아가 과세의 잘잘못을 따져야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곳이 바로 조세심판원이다. 물론 감사원이나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방법도 있지만, 조세심판원에 비하면 이용건수가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조세심판원은 1974년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해 '국세심판소'로 설립한 이후 2000년 '국세심판원'으로 이름을 바꿨다가 2008년부터 현재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기존에는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소속이었지만 2008년 국무총리 직속 기관으로 옮기면서 독립성을 더욱 강화했다. 

직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106명이며, 세무사 24명, 변호사 10명, 공인회계사 8명, 관세사 3명이 근무하고 있다. 세금이 제대로 부과됐는지 여부를 놓고 납세자와 과세당국 사이에서 판사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여기에 교수와 변호사, 전직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30명의 외부 전문가들이 비상임심판관으로 위촉돼 중대한 사건의 결정 과정에 참여하기도 한다. 

1년 동안 처리해야 하는 심판청구 건수는 1만건을 넘는다. 지난해 처리대상 건수는 1만1703건었는데, 8653건을 처리하고 나머지 3050건은 결정 시기를 미뤘다.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비율, 즉 인용률은 지난해 기준 13.9%로 조세심판원 설립 이래 가장 낮은 비율이었다. 총 8653건 가운데 1146건을 인용했다. 과세처분을 '취소'하거나 세액의 일부를 돌려주기로 한 '경정' 처분을 모두 포함한 수치다. 

반면 기각한 건수는 6629건, 각하와 취하는 480건과 129건으로 집계됐다. 판단을 유보하고 과세당국에 되돌려보낸 '재조사' 결정은 269건이었다. 

공교롭게도 인용률은 조세심판원의 리더가 바뀔 때마다 크게 출렁였다. 2013년까지 줄곧 20%대를 유지했던 인용률은 김형돈 전 원장이 조세심판 통계연보를 처음 발행한 2014년 17.7%로 뚝 떨어진 데 이어 2015년에는 17.8%를 기록했다. 

심화석 전 원장으로 바뀐 2016년과 2017년에는 다시 21% 수준으로 올라섰지만, 현재 수장인 안택순 원장이 부임한 2018년에는 15.2%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인용률이 크게 낮아진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조세심판원이 국가의 세금을 지키기 위해 보수적으로 결정했다는 시각도 있지만, 과세당국에서는 부실과세 비율을 그만큼 낮췄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반대로 인용률이 높았던 시절에는 심판원이 납세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구제해줬다는 긍정적 평가와 국세청의 부실과세를 지적하는 부정적 평가가 동시에 나오기도 했다. 

과세당국별로는 국세청의 인용률이 22.4%로 전체 평균을 웃돌았다. 지난해 4월 설립한 인천지방국세청의 인용률이 39.8%로 가장 높았고, 부산국세청이 28.1%로 뒤를 이었다. 

반면 대구국세청의 인용률은 14.8%로 가장 낮았고, 대전국세청도 17.4%를 나타냈다. 서울국세청과 중부국세청의 인용률은 각각 21.9%와 20.3%를 기록했고, 광주국세청은 19.8%로 조사됐다. 관세청의 인용률은 30.6%로 국세청보다 높았지만,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인용률은 5.4%에 그쳤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 사건의 인용률이 31.6%로 가장 높았고, 상속세와 증여세가 각각 29.4%와 27.2%로 뒤를 이었다. 법인세 인용률은 28.0%, 종합소득세는 25.4%를 기록했고, 지난해 1439건으로 건수가 가장 많았던 양도소득세는 인용률이 16.6%에 그쳤다. 

납세자가 국선 심판대리인을 선임해 진행한 사건은 총 43건이며, 이 가운데 12건이 인용 결정을 받으면서 31.6%의 인용률을 기록했다.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진행한 사건은 국세청 소관 613건으로 14%를 차지했고, 인용률은 22.3%로 대리인을 선임한 사건과의 차이가 0.01%포인트에 불과했다. 

관세청 소관 사건 중에는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23.1%로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31.5%)보다 8.4%포인트 낮았다. 지방세는 대리인 없이 진행했을 때의 인용률이 3.2%로 대리인이 있는 경우보다 3.5%포인트 밑돌았다.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결정이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지난해 평균 160일이었다. 한 사건당 5개월 넘게 기다렸다는 의미다. 법정처리기한인 90일 이내에 처리한 사건은 2680건으로 31%에 불과했다. 반면 90일을 넘긴 사건은 69%에 달했고, 180일을 넘긴 사건의 비중은 28%를 나타냈다. 청구된 지 1년 넘게 처리하지 못한 장기미결 사건은 215건으로 2.5%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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