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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세금 심판청구, 납세자는 얼마나 이겼을까

  • 2023.07.20(목) 12:00

상반기 406건 취소·경정·재조사 결정, 인용률 26.7%

세금을 내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들에 비해 나만 많이 내고 있는지, 과세당국에서 무리하게 세금을 매긴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도 하죠. 

실제 통계를 살펴보면 세금에 대해 불만을 가진 납세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만건이 넘는 심판청구가 접수됐습니다.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비율, 즉 인용률은 2020년 32.6%였다가 2021년 27.1%, 2022년 14.4%로 점점 떨어졌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보면 경정이나 취소 결정이 내려진 인용 사건은 1323건, 과세당국에 다시 돌려보낸 재조사 결정은 305건이었습니다. 반면 기각된 사건은 7383건, 각하된 사건은 2329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처리건수가 1만1565건(취하 225건 포함)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인용된 비율이 매우 낮은 편이었죠. 

인용률이 낮은 이유는 과세당국의 부실과세 비율이 낮아졌다는 의미도 있지만, 심판관들이 국가의 세금을 지키기 위해 보수적으로 결정을 내렸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개인이나 기업들이 제기한 심판청구 가운데 중복된 기각 사건이나 각하 사건들이 많은 경우 인용률이 크게 떨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2022년에는 종합소득세 인용률이 8.9%에 불과했고, 기타 내국세의 인용률은 1.0%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종합소득세의 경우 각하 사건이 1626건에 달했고, 종합부동산세 등 기타 내국세는 무려 3758건의 기각 결정이 무더기로 내려졌습니다. 

반면, 기업들이 내고 있는 법인세는 인용률이 38.0%로 가장 높았고, 상속·증여세는 34.3%로 뒤를 이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26.9%, 지방세는 25.4%, 양도소득세는 22.3%의 인용률을 보였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전반적인 인용률이 다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공개된 결정문의 통계를 보면, 총 1520건 가운데 406건이 인용되면서 26.7%의 인용률을 보였는데요. 

법인세가 34.6%로 여전히 높은 인용률을 자랑했고, 지방세는 36.2%로 법인세보다 더 높았습니다. 부가가치세 인용률은 31.8%였고, 종합소득세 28.9%, 상속·증여세 24.0%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양도소득세는 18.2%로 낮은 편이었고, 기타 내국세는 9.0%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관세는 상반기 77건 가운데 10건이 인용되면서 13.0%의 인용률을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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