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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학개론]세금이 억울하면 '여기'에서 구제받자

  • 2022.12.30(금) 09:00

조세불복절차와 활용방법

택스워치 세금학개론 수업에 들어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을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금의 기초부터 하나씩 알아가는 세금학개론을 지금 시작합니다. [편집자]
이미지 출처: 택스워치

내야 할 세금이 예상보다 부당하게 많거나, 심지어 위법이라고 여겨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가에 과세권이 있듯이, 납세자들도 고지 받은 세금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권리 구제 제도가 있습니다. 억울한 세금 돌려받을 수 있는 조세불복 절차를 짚어보겠습니다.

고지 받은 세금이 부당하다면 가장 간편하게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이의신청'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의신청서와 함께 불복 이유와 증거서류를 세무서·지방국세청에 제출하면 민원이 접수됩니다.

출처: 납세자권익24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납세자가 곧바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심사·심판청구 중 하나를 선택해 진행해야 합니다.

심사청구는 감사원과 국세청,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이 담당합니다. 세 기관에 어떤 차이가 있을지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우선 조세심판원의 이용건수가 가장 많은 편입니다. 감사원이나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건은 그에 비해 미미하고요.

기관의 성격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국세에 대해 처분 당사자입니다. 처분을 내린 당사자인 국세청에 권리 구제를 청구하는 것이 모순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국세청과는 별개로 국무총리 산하 기관인 조세심판원에 불복청구할 수 있습니다. 독립 기관인 감사원에도 가능하고요.

심사·심판청구에서도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후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지방행정법원(1심)을 거쳐 고등법원(2심), 대법원(3심)까지 3심 제도로 운용됩니다.

한편 세금을 고지 받기 전이라면 '과세전적부심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결과통지·감사결과에 따른 과세예고통지의 경우 고지처분을 하기 전에 과세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통지하는데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면, 세금의 적정성 여부를 미리 검증할 수 있습니다.

평균 처리 일수 6개월 이상, 인용률은 27.1%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행정소송 모두 이미 세금을 고지 받은 후 제기하는 사후불복절차입니다. 납세자 입장에서 이 과정을 진행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 다른 돈과 시간이 소진되는 일이니까요. 그렇다면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에서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인용률은 얼마나 될까요.

조세심판원에서 발간한 조세심판통계연보에 따르면, 2021년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인용률은 27.1%입니다. 10개의 조세불복청구가 있다면 대략 3개의 사건 정도는 잘못 처분된 세금으로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전 5년 동안은 2020년 32.6%, 2019년 16.6%, 2018년 20.1%, 2017년 27.8%, 2016년 25.3%의 인용률을 보였습니다.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 결과가 나오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까요. 2021년 조세심판 평균 처리 일수는 196일이었습니다. 심판청구를 하면 평균적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처리일 기간별로 보면 180일 초과가 45.7%, 61~90일 31.9%, 91~180일 20.1%, 60일 이내 2.3% 순이었습니다.

심사·심판청구에서 구제받지 못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전 진행에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세무대리 비용의 경우 행정소송에서 인용판결이 나온다면 돌려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돌려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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