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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나도?'…개인사업자 세무조사 비율 0.1%도 안 돼

  • 2023.06.19(월) 17:00

기업 세무조사는 감소 추세

'이렇게 하면 세무조사 딱 걸린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사업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세무조사입니다. 이름에서 오는 위압감은 물론이고, 세무조사를 통해 혹여나 세금이 추징되면 가산세까지 추가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조사'와 수시로 실시하는 '비정기조사'가 있습니다. 정기조사는 신고성실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납세자 중 조사받은지 오래된 납세자를 연초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이를테면 사업자들이 내는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는 약 5년에 한 번씩 정기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비정기세무조사는 탈세 제보를 받았거나 탈세에 대한 증거가 있을 때 시행되는 세무조사입니다.

이런 세무조사 선정 대상이 되는 사업자가 어느 정도로 많은지 통계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먼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개인사업자의 세무조사 현황을 살펴보면 세무조사를 받는 비율은 약 0.1%였습니다.

연도 별로 2017년엔 종소세를 확정신고한 개인사업자 587만4671명 중 세무조사를 받은 인원은 4911명으로 전체 사업자 중 0.08%였습니다. 2018년, 2019년엔 0.07%로 드러났습니다. 2020년, 2021년에는 개인사업자 수가 700만명대로 늘어나고 이전보다 세무조사 인원은 줄어 0.05%의 비율을 보였습니다.

세무조사를 받은 개인사업자의 수입 금액 규모는 연수입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구간이 가장 많았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2021년에는 세무조사를 받은 4077명 중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사업자가 1687명(41.4%)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50억원 초과 사업자가 809명(19.9%),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사업자가 728명(17.9%)으로 그 뒤를 이었고요.

반면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612명(15%), 1억 이하는 241명(5.9%)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 수치가 사업자가 살면서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0.1%가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확실한 탈세 혐의가 의심되면 부과제척기간(세법상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내에는 언제든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법인사업자 세무조사는 전체 가동 법인 수 대비 2017년 0.71%, 2018년 0.62%, 2019년 0.56%, 2020년 0.46%, 2021년 0.43%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추징세액은 2020년 3조5336억원, 2021년 3조9882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출액 규모를 보면 2021년 조사 법인 4073개 중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사업자가 1011건(24.8%)으로 가장 많았고 1000억원 초과 5000억원 이하가 562건(13.8%)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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