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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학개론]'직장인은 봉이다' 진실 혹은 거짓

  • 2023.04.07(금) 07:00

근로소득세와 연봉 인플레이션

택스워치 세금학개론 수업에 들어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을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금의 기초부터 하나씩 알아가는 세금학개론을 지금 시작합니다.

'직장인이 봉이다'라는 말이 있죠.

실제로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근로자 임금이 17.6% 오를 때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는 39.4%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2012~2020년에 연평균 10.4%, 2021년엔 19.3% 증가했습니다.

전체 소득세수도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10.7% 증가했습니다. 국세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엔 22.6%였지만 2021년엔 33.2%로 나타났고요.

직장인이 내는 근로소득세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두 가지 요소는 근로자들의 소득과 실효세율입니다. 내가 받는 월급 중 소득세로 떼이는 세금은 얼마나 될까요. 전체 결정세액을 총급여로 나눠 실효세율을 추정했을 때 대략 5~7%의 세율이 나타납니다. 

언뜻 봤을 때 실효세율이 생각보다 낮다고 여겨질 수 있는데요. 세금을 내지 않는 근로소득자가 많아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국세통계연보에서 발표한 연말정산 신고 인원과 결정세액 현황을 분석해 보면 전체 근로소득자 중 30~40%에 달하는 사람들은 월급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매달 원천징수로 떼인 세금이 있더라도 연말정산 시즌에 모두 돌려받는다는 뜻입니다.

국세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통계도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독신으로 연간 총급여액 1408만원 이하, 2인 가족 1623만원 이하, 3인 가족 2499만원 이하, 4인 가족 3083만원 이하라면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인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만 반영해도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이 0이 됩니다. 

그렇다면 국세 수입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늘어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국회예산정책처는 가장 큰 이유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 근로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10년 동안 근로자의 소득이 점차 늘었다는 것이죠. 2020~2021년에는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의 직장인은 줄었지만, 1억원이 넘는 직장인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월급의 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한 것이죠.

특히 2021년에는 과세표준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구간에 속하는 납세자의 비율이 1.95%포인트 증가했습니다. 과표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 구간도 매년 0.03~0.18%포인트씩 증가하는 추세였는데요. 2021년엔 더 큰 폭(0.54%포인트) 올랐습니다. 고소득자가 많아졌고, 이들을 중심으로 실효세율 상승세가 확대되면서 근로소득세수가 확 늘었습니다.

작년 세법 개정으로 저율과세가 적용되는 소득 구간이 확대되긴 했지만, 고소득 구간은 변동이 없어 올해 고연봉 직장인들의 억 소리는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 상승 국면에서 지갑 속 월급은 같아도 실질적으로 내는 세금은 많아질 것이기 때문이죠. 지난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고물가 속 1월 임금이 하락해 실질임금은 5.5% 줄어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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