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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 과정에서 '합의 과세' 이번엔 도입될까

  • 2024.03.22(금) 12:00

조세심판원, '조정제' 재추진…기재부에 건의

납세자와 과세관청(국세청 등) 간 '세금 분쟁'은 평균 반년 가까이 되어서야 해결되고 있다. 불복을 제기한 납세자로서는 이런 기간이 길어질수록 납세협력비용(세무대리 등) 부담까지 짊어져야 한다. 그야말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셈이다. 과세관청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따른다.

분쟁이 길어진 데는 양측의 '입증 부족'으로 사실관계 확인이 되지 않아서다. 이때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만 도려내서 과세 범위를 조정한다면 어떨까. 관계기관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해 한차례 좌초된 '조정제도' 도입을 위한 움직임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이하 심판원)에 따르면, 심판원은 최근 기획재정부에 조정제 도입 등을 담은 세법개정 건의안을 제출했다. 심판원 관계자는 "(건의안은)작년 발표했던 내용과 같다"며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미지 출처: 택스워치

조정제도, 왜 도입하려고 하나 

지난해 4월 심판원은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방안'을 내놨다. 심판청구 건수가 급증하면서 신속한 납세자 권리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었다. 실제 지난해 심판원이 사건을 처리하는 시간(평균 처리일수)은 173일로,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법정처리기한(90일)을 훨씬 웃돈다. 이 방안엔 양측(납세자·과세관청) 당사자 합의로 분쟁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는 조정제 추진계획이 담겼다. 

당시 심판원이 제안한 조정제는 청구세액 5000만원 미만인 사건 중 ①상속·증여세법상 부동산의 시가 평가라든지 ②증빙이 불분명한 영세사업자의 수입 금액 관련 등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적용받도록 하고 있다. 이후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위원회가 마련한 조정안에 대해 양측 당사자가 동의한다면, 행정심인 심판청구 단계에서 분쟁이 끝나게 된다.

이 제도가 입법화됐다면, 과세관청이 입증하기 힘든 부분을 제외하는 식으로 조정(경정 등)을 거친 이른바 '합의 과세'가 이루어질 수도 있었다. 현재 3심제로 운영되는 법원은 판결을 조정·권고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조정제를 갖고 있다.

한차례 좌초됐지만, 올해는 다를 수도

그해 심판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세법개정 건의안을 기재부에 제출했지만, 최종안엔 담기지 않았다. 심판원 관계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기재부 내부에선 공감했고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중장기 과제로 미룬 거 같다"고 말했다. 국세청의 입법 반대도 한몫했다. "제도가 생기면 향후 조정 대상이 확대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게 국세청의 우려였다.

그렇게 사라질 줄 알았던 조정제 도입이 다시 수면 위로 오른 건 작년 말부터였다. 황정훈 심판원장을 주도로 김창기 국세청장·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 등 이른바 '조세 3륜(세제·세정·심판행정)' 수장이 모였는데, 이 자리에서 조정제가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그간 반대를 고수했던 국세청 기류변화도 감지됐다. 당시 김 청장은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들은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논의를 진행하자고 했다고 한다.

3개 기관이 다시 모인 건 올해 초로, 실무자(과장급)들이 첫 번째 (킥오프) 회의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심판원은 기재부에 세법개정을 건의한 상태다. 건의안엔 심판청구 사건의 과세 범위를 조정·제안하는 조정관 선정을 국세청 의사가 반영되도록 설계했단 점을 고려할 때, 입법 과정에서 합의점이 도출될 가능성도 있다. 조정관은 3명으로, 이 중 2명을 기재부·국세청에서 각 1명씩 추천하는 구조다. 다만 심판원 관계자는 "아직까지 국세청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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