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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납세자 돕는 '국선 대리인' 명단

  • 2022.12.02(금) 11:00

억울한 세금 문제가 생겼을 때, 무료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과세당국을 상대로 '국선 대리인'을 신청하면 조세불복을 통해 구제를 받게 되는데요. 

국선 대리인이 불복청구서 작성 및 보완도 해주고, 법령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국세심사위원회 의견진술 등 불복대리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개인 납세자 가운데 청구세액이 3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 보유재산 5억원 이하인 경우 국선 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은 신청할 수 없으며, 상속세나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는 불복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국선 대리인을 신청하려면 국세청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를 통해 신청서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신청을 받은 세무관서는 납세자가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서 국선 대리인을 지정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321명의 국선대리인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에도 세무대리인을 미처 선임하지 못한 납세자를 위해 20명의 국선 대리인이 무료로 조세불복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조세심판원 홈페이지에서 사이버 심판접수를 통해 국선 대리인을 신청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의 국선 대리인은 누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본청에는 김도연·모현혜·신동훈·신승화·이인순·지민정 세무사, 김광윤·엄현석·황의재 회계사, 이미예리·정대걸·최유진 변호사가 국선 대리인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에는 고태수·김영록·박정현·박종렬·서완식·이대규·한순철 세무사, 김나나·김상태·김상희·노기선·박승용·오현석·홍부국 회계사, 김미영·김형돈·신인규·이창석·정대걸·진종백 변호사가 활동 중입니다. 

지방국세청과 세무서 홈페이지에서도 해당 관내의 국선 대리인 명단을 확인할 수 있으나, 미공개된 지방청과 세무서들도 많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국선 대리인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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