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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대출로 집 샀다면 자진 신고하라"…국세청 '마지막 경고'

  • 2026.03.26(목) 15:00

사업자 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취득한 사례에 대해 국세청이 전면 점검에 나선다. 다만 자진신고를 통해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상반기까지 자진 시정 기회…이후엔 강도 높게 검증

국세청은 26일 "사업자 대출 전수 검증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주택 취득분을 포함해 이전 거래분까지 폭넓게 검증 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이 검증에 나선 데는, 사업자 대출을 주택 취득에 유용해서 규제를 회피하고 탈세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실제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가 강남권 고가 아파트를 수십억원에 취득하는 과정에서 사업자 대출과 신고 누락된 탈루 자금을 동원하고, 수년간 관련 대출이자를 경비로 계상해 탈세한 사실이 확인됐다.

현재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와 금융자료,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자료를 토대로 사업자 대출을 유용한 의심 사례를 선별하고 있다. 대출금의 종류와 사용처, 사업체 신고 내용 등을 종합 분석해 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조사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특히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해 대출이자 부당 경비 계상은 물론 소득 누락 등 사업 전반의 탈세 여부를 함께 검증할 계획이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대출금에 대해서는 상환 시까지 경비를 적정하게 처리했는지, 부모 등이 대신 상환한 것은 아닌지 탈루 여부를 사후 관리할 예정이다.

다만 전수 검증에 앞서 용도 외로 유용한 대출금을 자발적으로 상환하고 탈루 사항에 대해 수정 신고한다면 검증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 감면 등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제상 혜택이 부여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이 스스로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라는 점을 유념해달라"며 "자진 시정하지 않을 경우 강도 높은 검증과 수사기관 고발 등 엄정한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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