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20일, 국무총리실 내부 인트라넷에 '총리실 본부-조세심판원 교류 근무 희망자 모집'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두 조직 간 공식적인 인사 교류를 추진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조세심판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조직임에도 세금이라는 특수한 분야를 다루다 보니 사실상 별도의 조직처럼 운영해 왔습니다. 총리실 본부 인력이 조세심판원으로 가는 것은 인사교류가 아닌, '호적'을 파서 옮기는 전출 형태로만 일부 있었죠.
외부에서는 조세심판원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도 있었습니다.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깊어지는 대신 인력과 경험이 조직 내부에 머물면서 외부와의 교류가 제한되는 이른바 '고인 물'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는 지적인데요. 조세정책을 입안하는 재정경제부 세제실도 같은 고민을 안고 있죠.
그런데 이번 인사가 조직 간 경험을 확장할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와 달리, 전문성 측면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이번 인사 추진을 두고, 총리실이 별도의 목적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비전문가 논란…속내는 따로 있다?
심판원 관계자는 "5급 이하 직원이 심판원으로 온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전입 형태의 인사에 그쳤다"며 "이번처럼 양방향 교류를 추진하는 건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교류 인사는 이르면 4월 초쯤 이뤄진다고 했습니다.
교류 대상은 본부(총리실)와 심판원 각각 4.5급(복수직 서기관) 1명, 5급(사무관) 2명인데요. 본부에서 심판원으로 가는 인력은 조세심판 업무를 맡고, 심판원에서 본부로 가는 인력은 정책조정 업무 등을 '2년' 동안 수행한다고 하죠.
표면적으로는 심판원의 구조적 한계를 넘어 외부 시각과 경험을 유입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문제는 조세 실무 경험이 없는 총리실 인력이 조세불복 업무에 곧바로 투입될 수 있느냐인데요. 비전문 인력 투입을 두고 심판청구의 공정성과 신뢰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판원 내부 사정에 밝은 한 정부 관계자는 "세법을 잘 안다는 세제실 인력조차도 최소 2~3년 이상의 경험이 쌓여야 중간 난이도의 사건을 다룰 수 있는 것으로 안다"며 "2년 교류 기간이면 업무를 이해할 무렵 마무리되는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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