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과세관청이 부과한 세금이 억울하다며 조세심판원에 불복을 제기한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1명이 맡은 사건 수 2000건을 넘긴 반면, 일하는 속도는 더 빨라지면서 사건을 처리하는 시간(평균 처리일수)을 두 달 넘게 줄였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지난해 심판청구 건수는 2만30건(이월사건 3249건 포함)으로, 1년 전과 비교해 5216건이 늘었다. 이는 심판통계가 작성(2013년)된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세목별로는 전체 사건의 35%를 차지한 지방세(7025건)의 비중이 제일 컸다.
눈여겨볼 부분은 역대 최대의 세금 불만사례들이 터져 나왔는데도 신속하게 결정을 내렸다는 점이다. 납세자(청구인) 입장에선 세금 분쟁이 빠르게 해결되면서 납세협력비용을 덜 수 있게 됐다.
조세심판통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해 심판원이 처리한 사건 수는 총 1만6485건이었다. 조세심판관 한 명당 2061건의 사건을 맡아 처리한 셈이다. 사건처리 비율은 82.3%로 전년보다 4.2%포인트 올랐다. 2017년(80.8%)을 제외하고 비슷한 수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른 일 처리 속도다. 평균 처리기간은 172일로, 1년 전보다 62일을 더 앞당겼다.

사실 평균 처리기간을 단 하루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수백 건에 달하는 사건의 결정을 앞당겨야 한다. 인력난(정원 제자리) 속에서 납세자 권리구제 활동에 최대한의 역량을 다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지나치게 많은 사건처리로 조세심판 결정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지만, 전문 인력을 확충해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 있다. 실제로 심판원 내 인력(현원) 119명 중 48명은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납세자의 억울한 주장을 받아들인 '인용률'도 크게 올랐다. 지난해 인용률은 20.9%로, 전년보다 6.5%포인트 상승했다. 세목 중에는 법인세가 38.3%로 가장 높았고, 지방세·관세가 각각 36.2%·25.7%로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