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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세청 vs 유한킴벌리 '330억' 세금전쟁…승자는?

  • 2024.07.19(금) 09:22

조세심판원, 국세청에 법인세 재조사 결정
"비교대상 기업 선정 잘못…합리적 기준 적용해야"

국내 기저귀 시장 업계 1위인 유한킴벌리가 중국 등 국외 특수관계사에 수출한 기저귀 가격이 낮다며 국세청으로부터 추징당한 법인세 330억원에 대해 조세심판원이 재조사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유한킴벌리는 45개 관계사에 기저귀 등을 수출해 얻은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환급받게 됐다. 

이미지 출처: 택스워치

이번 심판은 국세청이 유한킴벌리가 정상가격보다 과도하게 낮은 가격으로 특수관계사에 제품을 수출했다며 정상가격을 재산정해 법인세를 부과한 것에서 비롯됐다. 유한킴벌리는 이전가격 과세처분에 불복해 지난 2021년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이전가격 과세는 기업이 외국의 특수관계자와 거래하면서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적용해 조세를 회피한 때에, 국세청이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유한킴벌리는 유한양행과 미국 킴벌리클라크가 합작해 세운 법인이다. 유한킴벌리는 국내 공장과 외주업체에서 제조한 기저귀 등을 중국 포함 45개 관계사에 제조원가의 8% 이율로 판매했다. 이 가격은 일본 등 4개의 국외 비특수관계사 판매 가격과 같았다. 유한킴벌리는 전체 매출의 10% 이상을 해외에서 벌어들이고 있다.  

유한킴벌리 측은 8% 이윤으로 수출한 것은 정상가격이라고 주장했다. 유한킴벌리는 "관계사 수출은 국내 출산율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하락한 내수용 생산설비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며 "비특수관계사와 특수관계사 모두 같은 제품군을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도 모두 동일하게 제조원가에 8%의 이윤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반면 국세청은 "유한킴벌리가 특수관계사에는 기저귀 완제품을, 비특수관계사에는 반제품인 원단을 주로 수출했기 때문에 특수관계사와 국외 비특수관계사의 거래 대상이 같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유한킴벌리의 관계사 수출 가격을 재산정하기 위해 비교대상 기업 20곳을 선정, 20개사의 원가가산율의 중위값을 구했다. 비교대상 기업은 유한킴벌리와 같은 종이 및 기타섬유제품 제조 업종 309개 기업 중 영업손실·평균매출액 등이 비슷한 86개 기업을 추린 후, 그 가운데 수출거래 비중이 10% 이상인 곳을 뽑아 선정했다. 

유한킴벌리는 국세청의 비교대상 기업 선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이 선정한 기업은 유한킴벌리와 취급 제품이 다를 뿐더러 산업재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도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소득조정은 국제조세법상 거래순이익률 방법을 적용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반박했다. 거래순이익률법은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하기 때문에 비교대상 기업의 제품이나 기능 차이에 의한 영향을 적게 받는다.

심판원은 유한킴벌리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심판원은 "유한킴벌리가 제조원가의 8% 이윤을 가산해 산정한 거래가격은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국세청이 선정한 비교대상 기업에 따른 정상가격에도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한킴벌리의 거래가격에는 문제가 있다는 점은 명확히 했다.

하지만 심판원은 "국세청이 선정한 비교대상 기업 중에는 수출거래 비중이 50%를 넘는 기업도 있었다"면서 "유한킴벌리보다 수출거래 비중이 높은 기업의 경우, 영업이익률이 높아 정상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합리적인 기준을 재조사해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재조사를 결정했다. 

유한킴벌리 관계자는 "당시 법인세 330억원은 납부했다"며 "이번 재조사 결정으로 기납부액 중 일부가 환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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