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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수다방]세금 억울하면 이곳으로 가라

  • 2019.03.26(화) 14:29

[귓등으로 들어도 돈이 되는 절세수다방]

 

택스워치가 매주 네이버 오디오클립과 팟캐스트, 유튜브를 통해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세금을 잘 모르는 사람도 무심코 듣다 보면 절세의 지름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귓등으로 들어도 돈이 되는 절세수다방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편집자]

진행: 김선경 / 출연: 임명규, 이상원(이상 택스워치팀) ☞절세수다방 네이버오디오클립으로 듣기

세금이 억울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과세당국에 세금을 돌려달라고 항의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정확하게 아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법원에 행정소송을 할수도 있지만 그 이전에 확실하게 돌려받는 방법이 있는데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심판청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심판청구 방법과 심판청구에서 잘 이기는 방법은 무엇인지 택스워치가 알아봤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뭐하는 곳인가
▲ 억울한 세금을 구제해주는 행정심판기관입니다. 과세관청의 세금에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은 여러단계가 있는데요. 과세 전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후 과세관청에 다시 살펴봐달라는 과세전적부심을 신청할 수 있고, 과세 이후에는 세무서에 이의신청, 국세청에는 심사청구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고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행정심판기구인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죠. 행정 소송으로 가기 바로 전단계에요.

- 행정소송과 다른 점은
▲ 조세심판원에서 납세자의 의견이 받아들여지면 세금을 돌려받고 끝납니다. 국세청이 더이상 문제제기를 할 수 없다는 점이 특징이죠. 만약 행정소송까지 진행한다면 1심에서 승소하더라도 국세청이 항소하면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가서 결론을 봐야 합니다. 세금을 돌려받기까지 짧아도 2~3년이 더 걸립니다. 물론 못 돌려받을 수도 있고요. 조세심판원에서 유리한 결정을 받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 모든 세금을 다 해결할 수 있나
▲ 국세, 관세, 지방세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국세는 국세청(세무서), 관세는 관세청(세관),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부과된 세금이죠. 조세심판원 내에는 국세와 관세, 지방세를 전담하는 심판부가 있어요. 또 세목 구분 외에 금액의 규모를 기준으로 적은 금액에 대한 심판만 담당하는 소액심판부도 별도로 있어요. 소액심판부는 1000만원 이하의 세금에 대한 심판청구를 전담하는데요. 납세자는 세무대리인을 선임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대리인 없이 어떻게 심판청구할 수 있나
▲ 대리인 없이 과세당국과 싸우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은 심판청구의 양식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조세심판원 홈페이지를 보면 신청 양식을 맞춰서 쓸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조세심판원이 일반인들도 직접 손쉬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청구서 작성 메뉴얼을 만들었습니다.

- 심판청구서를 쓰는 요령은
▲ 청구취지와 청구이유를 잘 써야 한다고 해요. 청구취지에는 관할세무서장, 과세통지서를 받은 날짜, 세목 등을 쓰는데요. 국세청 등에서 날아온 과세통지서를 보고 쓰면 됩니다. 청구이유는 너무 장황하게 쓰지 않고, 요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심판관들이 금방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죠. 관련법령도 좀 찾아서 적고, 특히 증빙자료를 잘 찾아서 첨부해야 합니다. 주변사람들의 확인서나 진술서도 필요하면 확보해 놓고요.

- 대리인을 선임한다면
▲ 메뉴얼대로 작성하면 되겠지만, 그래도 혼자하기 힘들다면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어요. 세무대리인은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들인데요. 세무대리인도 개인에게 맡길 것인지, 세무법인, 회계법인, 로펌 등에 맡길 것인지를 결정해야 겠죠. 택스워치가 확인해본 결과 심판청구에서는 회계법인과 세무법인의 실적이 좋았습니다. 세무대리인 중에서도 조세불복만 전문으로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런 정보를 찾아보고 활용하면 좋겠죠.

- 대리인 수수료는
▲ 수수료를 공개하지는 않지만, 세무대리인 몇 곳의 사례를 보니 통상적으로 심판청구 등 조세불복으로 돌려받게 되는 세금의 25% 안팎을 수수료로 받는다고 합니다. 돌려받은 세금에 대해 책정되기 때문에 성공보수에 해당하겠죠. 그것 외에 착수금 성격으로 조세불복을 진행하는 동안에 경비로 예상보수의 20% 정도를 우선 부담해야 합니다. 물론 정해져 있는 수수료가 있더라도 실무적으로 내고가 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의 종류에 따라 수수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에서 잘 이기는 방법
▲ 실무적으로 보면 심판청구 과정에서 심판관들에게 비춰지는 이미지도 중요하다고 해요. 예를 들어 8년 이상 농사지은 땅은 양도세를 깎아주는 8년 자경농지 감면제도가 있는데, 심판청구를 하러 온 분이 농사를 짓는 분 같지 않게 너무 깔끔한 복장이거나 하면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도 있다는 것이죠. 일부러 불쌍한 척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정도는 수긍이 가는 인성을 줘야 결정에 유리하다고 합니다.

물론 외형적인 이미지 이전에 논리도 확실하게 준비를 해야겠죠. 구구절절 길게 하소연 하는 것은 좋지 않고요. 가장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를 찾아서 집중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딱한 사정인지를 조리있게 설명해야 하죠. 고압적인 자세를 취한다거나 자신의 의견을 들어달라고 무작정 생떼를 쓴다면 안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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