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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수다방]집에서 세금문제 해결하기

  • 2019.06.07(금) 08:26

[귓등으로 들어도 돈이 되는 절세수다방]

택스워치가 매주 네이버 오디오클립과 팟캐스트, 유튜브를 통해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세금을 잘 모르는 사람도 무심코 듣다 보면 절세의 지름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귓등으로 들어도 돈이 되는 절세수다방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편집자]

진행: 김작가 / 출연: 임명규, 이상원(이상 택스워치팀)

☞ 절세수다방 네이버오디오클립 바로듣기

집에서, 혹은 스마트폰으로 세금신고와 납부까지 뚝딱 끝낼 수 있다는 것 아셨나요. 국세청이 운영하는 전자신고시스템 홈택스 서비스와 지방세 전자신고시스템인 위택스를 이용하면 이런 것이 가능해지는데요. 이번에는 언제 어디서든 세금의 신고납부가 가능한 온라인 세금창구의 활용방법을 알아봤습니다.

- 홈택스는 뭐고 위택스는 뭔가요

▲ 전자신고시스템을 말하는데요. 국세청 전자신고시스템은 홈택스, 지방세는 위택스(서울시는 이택스)입니다. 보통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하려면 홈택스를 꼭 들어가게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라는 페이지에서 각종 공제자료를 다운로드 받고, 편리한 연말정산 페이지에서 신고서를 쓸 수 있죠.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위택스도 많이 쓰는데요. 자동차가 있는 분들은 자동차세, 그래고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재산세, 그리고 세대주에게는 주민세가 부과되는데 이런 것들을 위택스에서 조회도 할 수 있고 납부도 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에 접속하면  내가 어떤 지방세를 냈고, 또 내야하는 지 등을 모두 조회할 수 있어요.

- 스마트폰으로도 되나요

▲ 스마트폰으로도 됩니다. 홈택스와 위택스 모두 스마트폰 앱이 있어요. 홈택스앱에서 근로장려금신청이나 종합소득세신고 등이 다 되고요. 신고도움서비스, 성실신고사전안내문도 볼 수 있습니다. 각종 신고납부조회, 민원발급도 되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자등록도 할 수 있죠.

스마트폰이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세무서 민원실에 대기자가 몇명인지도 앱에서 알려줍니다. 민원실 대기자수 확인서비스는 전국에 50여개 세무서에서 우선 서비스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전국 세무서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 세금계산을 해 볼 수도 있다던데

▲ 홈택스나 위택스에 보면 모의계산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계산은 세무사에게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대충의 세액에 대한 감을 잡기 위해서 쓸만한 기능입니다. 양도세 같은 경우 매매시기와 매매가격, 그리고 1주택이냐 다주택이냐 등의 조건만 넣으면 대략의 세금이 계산되어서 나옵니다. 증여세도 증여자와의 관계, 증여금액이나 재산유형 등을 넣으면 신고세액공제 등도 다 고려해서 세액이 계산되죠.

물론 모의계산기로는 신고납부는 안 됩니다. 납세자가 임의로 환경을 설정해서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계산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재산을 팔거나 증여하려는 분들은 한번 쯤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전문가와 상담을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납세자가 모르는 세법환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신고할 때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홈택스에 있는 자동완성기능은 뭔가요

▲ 연말정산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각종 신고서 항목들을 국세청에서 알아서 채워주는 서비스에요.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각종 금융자료나 신용카드자료 등을 모두 끌어다가 자동으로 서류를 적성해주는 것이죠. 모두채움 서비스라고 해서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서도 거의 다 채워줍니다. 소득이 적거나 신고내용이 복잡하지 않은 분들은 사실상 국세청 홈택스에서 거의 자동으로 신고서 작성이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 지방세는 신용카드만 있어도 조회가 된다던데

▲ 맞습니다. 굳이 고지서를 들고 있지 않더라도 은행에 있는 ATM기기에 가서 자신의 이름으로 발급된 신용카드를 넣고, 지방세 조회하기를 선택하면 아직 납부되지 않은 지방세 내역이 쭉 조회가 됩니다. 그 중에서 내고 싶은 세금을 선택해서 카드로 내면 되죠.

또 신용카드사마다 세금납부에도 무이자할부 행사를 하는데요. 이것도 잘 활용하면 세금부담을 크게 덜 수 있어요. 이자부담 없이 세금을 나눠낼 수 있으니까요. 카드사마다 행사 내용이 다르긴 한데 보통 2~5개월은 순수하게 무이자 할부가 되고, 6개월부터는 일부 할부 이자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부분 무이자 형태로 행사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6개월 할부는 1회차 이자를 소비자가 부담하고, 10개월 할부는 1~2회차를 소비자가 부담하며, 12개월 할부는 1~3회차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식입니다. 그외 나머지 회차는 무이자이고요.

- 자동차세 연납할인 신청도 된다던데

▲ 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절반씩을 내는데요. 1월에 몰아서 내면 10%를 깎아줍니다. 연납세액 할인제도라고 부르는데요. 아직 연납세액으로 자동차세를 내 본 적이 없는 분들은 연납신청기간에 신청을 해야 할인된 금액으로 세금을 낼 수 있어요. 위택스에서는 이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세금 납부도 가능합니다. 한번 연납할인으로 세금을 내고 나면 다음 해부터는 자동으로 할인된 고지서가 집으로 안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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