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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수다방]세관 자진신고, 어렵지 않아요

  • 2019.07.19(금) 08:24

[귓등으로 들어도 돈이 되는 절세수다방]

택스워치가 매주 네이버 오디오클립과 팟캐스트, 유튜브를 통해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세금을 잘 모르는 사람도 무심코 듣다 보면 절세의 지름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귓등으로 들어도 돈이 되는 절세수다방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편집자]

진행: 임명규, 이상원(택스워치팀) / 출연: 김사웅(세인관세법인 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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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객들에게 면세점은 필수코스가 된지 오래죠. 하지만 여전히 면세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여행객들이 많습니다. 

면세점의 종류는 물론 면세한도와 구매한도 등을 헷갈려 입국장에서 망신을 당하기도 하는데요. 해외여행객이 합리적인 면세점 쇼핑을 할 수 있도록 '꼭' 알아둬야 할 면세점 상식에 대해 세인관세법인 김사웅 관세사와 얘기해봤습니다.


- 면세점 종류가 많다

▲우선 시내면세점은 내국인이 구매를 한 후 출국할 때 공항만 인도장에서 구매한 물건을 찾아갈 수 있는 면세점입니다. 시내에 있지만 출국을 전제로 이용할 수 있죠.

출국장면세점은 출국수속을 거친 후에 출국장에서 이용할 수 있고, 최근 새로 생긴 입국장 면세점은 입국 수하물을 찾은 후에도 이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기내면세점은 비행기 안에서 이용할 수 있는데, 기내를 외국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기 전의 물품을 살 수 있는 것이죠.

- 입국장면세점은 좀 다르던데

▲입국장면세점은 구매한도가 별도로 600달러라는 게 특징이에요. 시내면세점, 출국장면세점에서는 내국인이 합계 3000달러(9월부터 5000달러로 확대 예정)까지만 살 수 있는데, 여기에다 별개로 입국할 때 입국장면세점에서 600달러까지 추가로 살 수 있죠.

단, 입국장면세점에서는 술과 향수, 화장품 등은 팔지만 담배와 기타 검역이 필요한 농축수산품은 팔지 않아요.

- 구매한도와 면세한도가 헷갈린다

▲수입물품에는 관세 등 세금을 물려야 하지만, 여행자휴대품 정도를 면세해주는 입국면세한도를 두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600달러 상당의 휴대품과 주류 1병(400달러), 향수 60㎖, 담배 1보루를 추가로 면세해 주죠.

구매한도는 국내 면세점에서 내국인이 구매할 때에만 적용하는 과소비 방지 차원의 한도에요. 구매한도는 3000달러인데, 해외에서는 적용받지 않고요. 구매한도와 입국면세한도는 관계가 없습니다.

-600달러 초과 구매의 실익은

▲600달러가 넘더라도 600달러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고, 자진신고하면 세액의 30%(15만원 한도)를 감면받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FTA가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EU나 미국 등에서 1000달러 이하로 구매한 물품은 원산지증명서가 없어도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구매영수증과 현품에 원산지 표시만 있으면 되죠.

또 EU의 경우에는 1000달러가 넘더라도 '원산지신고문안'이 있으면 FTA를 받을 수 있는데요. 유럽 현지에서 영수증의 원산지신고문안에 판매자의 서명을 받아오면 됩니다.

-신고를 안해도 될까

▲예전에는 신고를 하지 않고도 걸리지 않은 여행객들의 후일담(?)을 종종 들을 수 있었지만 요즘은 달라요. 세관 정보력이 상당합니다. 국내 면세점 구매액은 물론 해외 카드결제액도 실시간으로 통보가 되죠. 기내면세점 구매액도 예전에는 실시간 통보가 안됐지만, 600달러를 초과한 경우 실시간 통보가 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엑스레이 검색과정에서 의심물품은 택을 붙여서 개장(가방을 열어)검사를 하는데요. 우범사실이나 과소비가 확인된 경우 개개인을 타게팅 해서 검색을 하기도 하지만, 특정 여행지에서 출발한 항공기편을 통째 일제검사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엑스레이 전수검사를 하는 것이죠.

-자진신고와 적발의 차이

▲가장 큰 차이는 세금이에요. 적발이 되면 납부할 세액의 40%를 더 내고, 2년 내 2회 이상 적발경험까지 있는 경우에는 60%의 가산세를 부담하거든요. 반면에 자진신고를 하면 30% 세액감면을 받으니까 걸리고 나서 가산세를 무는 것과 세금이 갑절로 차이가 납니다.

또 600달러가 조금 넘는 경우에는 세금이 아예 없을 수도 있는데요. 소액부징수라고 해서 관세도 1만원이 안되면 세금을 걷지 않거든요. 품목과 환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략 660달러 정도까지는 세금이 1만원이 안되니까 자진해서 신고만 한다면 낼 세금은 없다는 겁니다.

단순히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밀수입죄가 적용되지는 않지만, 허위진술이나 대리반입 등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둬야 겠죠.

-자진신고, 어렵지 않나

▲어렵지 않아요. 기내에서 받은 여행자휴대품신고서에 구매품목과 금액을 적어 제출하면, 세관원이 세금을 알아서 계산해주거든요. 내가 산 물건이 FTA적용대상인지는 몰라도 됩니다. 물론 구매영수증은 꼭 지참하고 있어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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