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을 다녀올 때 항상 주의해야 할 점이 있죠. 바로 휴대품 면세 한도인데요. 600달러를 넘기면 반드시 세관이 신고해야 합니다. 자진신고하면 세액의 30%를 깎아주고, 세액이 1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따라서 면세한도 600달러를 살짝 넘겨도 자진신고만 하면 세금을 내지 않는데요. 휴대품 가격에 따라 실제 관세는 얼마를 내야 하는지 직접 계산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