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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설마하다 세관에 걸렸다면

  • 2019.07.18(목) 09:09

[해외여행자가 세관을 만났을 때]

해외여행 성수기에는 공항 검색대에서 세관원과 실랑이를 벌이는 여행자들이 심심찮게 목격된다. 특별히 검역 등을 거쳐야 할 물건들을 반입하려한 것이 아니라면 대부분은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여행객들이다.

입국 면세범위를 넘겨 쇼핑을 하고도 신고서에는 '면세범위 초과물품 없음'에 당당히 표시를 하고 들어오다 적발된 것이다. 설마 걸리겠냐고 장담했을 수도 있겠지만 세관에 적발된 후 그 당당함은 사라지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세관에 적발된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 가산세까지 물어야 물건 준다

반입물품에 대한 세금을 안 내서 적발됐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만 내 물건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고, 걸린 후에 내는 것이기 때문에 미신고 가산세도 부담해야 한다.

미신고로 적발된 여행자는 면세한도인 6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 세금을 계산한 후 40%의 가산세를 더해서 내야 한다. 만약 처음 적발된 게 아니라면 가산세는 60%(2년 이내에 2회 이상 적발시)다.

가령 10만원의 세금이 나오는 물건을 반입하는 경우라면 자진신고하는 경우 30% 세액감면을 받아 7만원을 내면 되지만, 미신고인 경우 14만원, 재범인 경우 16만원의 세금을 내는 것이다.

# 현장에서 세금 안내면 뺏는다

세금은 적발된 그 자리에서 납부해야 한다.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고지서를 발급받은 후 자택으로 가서 세금을 내도 되지만, 미신고로 적발된 경우에는 현장에서 세금을 곧장 내지 않으면 물건을 압류해 세관에 유치한다.

세금 납부방법은 다양하다. 입국장에서 본인명의의 신용카드로 내거나 현금납부, 가상계좌입금, 인터넷뱅킹 등이 모두 가능하다.

세금을 내지 않아 유치된 물품은 1개월까지만 기다리고 이후에는 공매로 일반에 매각되거나 폐기절차를 밟게 된다. 사전에 유치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1개월은 연장할 수 있다.

# 세금 너무 많을 때 반송하는 방법

막상 내야할 세금이 너무 많다면, 굳이 가산세까지 내면서 들여오지 않고 반송하는 것도 방법이다. 수입하는 걸로 보고 세금을 매기겠다고 하니 수입하지 않고 해외로 다시 보내겠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환불이다.

휴대품 반송은 두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직접 다시 들고 해외로 나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세관이나 항공사에 반송을 의뢰하는 방법이다.

직접 들고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물품을 세관에 유치해뒀다가 다음 출국하는 날 기내에 들고 탑승하거나 기내 휴대반입이 어려운 물품은 수하물로 처리하면 된다.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기간이 1개월이니 1개월 내에 다시 출국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다만, 해외 현지에서 반품하거나 교환하는 것은 본인 몫이며, 유치기간 동안 하루 5000원 정도의 유치보관료는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반송을 항공사나 세관에 의뢰하는 방법도 있다. 세관 유치 후 항공사에 반송을 의뢰하면, 항공사가 책임지고 항공택배로 해당 국가에 반송해준다. 마찬가지로 해외 현지 구매처와 반송 및 반품처리에 대한 합의는 필수다.

반송은 해외 현지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방법이다. 시내면세점이나 출국장면세점 등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건은 자진신고를 했을 때에만 반품이 가능하다. 적발된 후에는 반품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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