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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내국인 면세점 '이것'이 궁금하다

  • 2020.07.16(목) 09:31

제주 내국인 면세점(지정면세점)은 출국하지 않고도 세금이 붙지 않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특별한 면세점이다. 외형상 일반 면세점과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특별한 규정과 제한이 곳곳에 숨어 있다. 제주 지정면세점 이용에 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면세점 이용시 뭐가 필요한가?

제주 지정면세점은 개인별로 구매한도(1인당 600달러+담배1보루+술1병, 연간 6회)가 있다. 따라서 한도 조회를 위해 여권이나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이 필요하며, 제주도 출도 확인을 위해 제주도를 출발하는 교통편 예약증도 꼭 필요하다.

제주도로 들어갈 때에도 이용가능?

지정면세점은 제주도에서 제주도 외 지역으로 나갈 때(출도)에만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나?

지정면세점 사업자인 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JDC)와 제주관광공사(JTO)도 일반 면세점과 같은 인터넷 온라인 마켓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지정면세점은 온라인으로 구매예약만 가능하고, 결제는 현장에서 하고 물건을 수령하도록 하고 있다.

JDC와 JTO 따로따로 600달러?

제주 지정면세점을 운영하는 곳은 JDC와 JTO 2곳이지만 1인당 구매한도는 합산해서 적용된다.

출국장면세점도 가고 지정면세점도 가고? 

출국장면세점은 국제선, 지정면세점은 국내선 수속과 발권 후에 이용할 수 있어서 양쪽 모두 이용할 수는 없다.

환율 적용되는 기준은 언제?

결제금액은 출도일 당일의 환율이 적용된다. 여행 전 온라인으로 구매예약 하더라도 출도일 당일 환율로 다시 적용해서 결제된다.

환불은 가능할까?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도 환불이 가능하다. 구매일 기준 15일 이내에 미개봉 상품에 한해 구매자가 직접 환불신청을 할 수 있다. 세금이 면제된 물품이기 때문에 세관의 승인절차를 거친 후에 최종 환불처리 된다.

다른 색깔로 교환하고 싶은데?

면세품은 모든 상품에 고유번호가 부여되고, 판매와 함께 세관에 신고된다. 따라서 교환을 하더라도 동일제품, 동일색상으로만 교환이 가능하다.

서울에 있는 백화점에서 교환하면?

면세품이기 때문에 구매한 면세점이 아닌 다른 곳에서 교환 및 환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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