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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이 프라다백, 신고해? 말아?

  • 2019.07.24(수) 14:55

<택스워치 69호(2019년 7월 23일 발행)>

택스워치 제69호 1면

바야흐로 여름휴가 시즌입니다. 해외로 휴가를 떠나는 일이 이젠 너무나 자연스러워졌죠. 해외여행 가는 김에 명품 가방 쇼핑하시는 분들도 많으실겁니다. 하지만 이런 고가의 제품들은 한 개만 사도 면세한도 600달러를 훌쩍 넘기게 되죠.

"이런 작은 프라다백도 신고해야 하나요?" 실제로 온라인 카페에선 이런 질문이 꽤 올라오는데요. 답변은 대략 세 가지로 나뉩니다. "전 한 번도 한적 없어요." "샤넬은 몰라도 프라다는 안 잡던데요." "당연히 신고하셔야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사실 굳이 면세점이나 해외 현지에서 명품 가방을 사는 건 좀 더 싸기 때문이죠. 이렇다 보니 스스로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는 것이 아깝게 느껴지기도 할 겁니다. 게다가 '내가 뭘 샀는지 세관이 어떻게 알겠나'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세관은 다 알고 있습니다. 국내 면세점 말고 해외에서 사는 것까지 모두 다요.

신고를 안했다가 걸리면 무거운 가산세에다가 창피함까지 덤으로 얻게 됩니다. 하지만 자진신고를 하면 600달러가 조금 넘어도 세금을 안 받습니다. 실제로 택스워치 기자가 시내면세점에서 산 지갑을 자진신고했는데 그냥 가라고 하더라는군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대체 얼마까지 세금을 안 내느냐고요? 궁금하시다면 택스워치 이번호에서 확인해보세요. 여행객이 세관을 만날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을 담았습니다. 택스워치 독자 여러분! 즐거운 여름휴가, 즐거운 쇼핑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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