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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면세한도 600달러 살짝 넘어도 될까

  • 2019.07.17(수) 10:03

[해외여행객이 세관을 만났을 때]
관세 소액부징수 제도, 세액 1만원 이내 '면제'

#시내면세점에 간 부부의 대화
"여보! 이거 사면 면세한도 600달러 넘지 않아?"
"조금 넘어도 괜찮아. 블로그에서 다 알아봤어."
"600달러 넘기면 규정 위반이잖아. 불안해서 싫어."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그게 뭐 어때서?"

면세점을 이용할 때 가장 민감한 부분이 바로 면세한도입니다. 면세한도 600달러를 정확하게 지키면 세금도 내지 않고 여행도 편안하게 다녀올 수 있겠죠.

하지만 면세한도를 살짝 넘는 것은 괜찮다는 여행 후기를 보면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세관에서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그냥 보내준다는 얘기도 들리는데요.

이런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실제로 면세한도를 살짝 넘겨봤습니다. 면세점에서 600달러 넘게 구매한 후 세관 직원에게 세관신고서를 보여줬습니다.

#면세한도 넘긴 여행자와 세관 직원
"면세점에서 630달러를 구매했어요. 세금 내야 하나요?"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냥 통과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과세 통지서 나오는 것 아닌가요? 지금 다 아셨잖아요." 
"소액부징수 제도에 따라 과세 금액이 없습니다. 그냥 가세요."

직접 체험해보니 면세한도를 조금 넘겨도 된다는 말이 맞았습니다. 소액부징수 제도는 말 그대로 적은 세금을 걷지 않겠다는 규정인데요.

납세자와 과세당국 직원이 세금을 주고받기 위해 굳이 시간과 인건비를 쏟지 말자는 겁니다. 전문 용어로 '납세협력비용'을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관세는 세액이 1만원 이하일 경우 소액부징수 제도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여행자 휴대품 금액이 660달러라면 면세한도 600달러를 60달러 초과한 셈인데요.

간이세율 20%를 적용하면 12달러가 세금이죠. 자진신고하면 세금의 30%를 깎아주니까 내야할 세금은 8.4달러입니다. 미화를 원화로 환산하면 9981원(2019년 7월16일 수입환율 1188.17원 적용)으로 1만원에 못 미치게 됩니다.

만약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세의 30% 감면 혜택이 없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오히려 무거운 가산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면세한도를 넘은 여행자가 휴대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2회 이상 적발되면 '반복적 신고 미이행자'로 분류돼 6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면세점에서 1000달러를 구매한 여행자가 자진신고하면 예상세액 9만5054원에서 30%를 감면한 6만6538원을 내면 되는데요.

신고하지 않으면 13만3076원(가산세 40%)을 내고, 2회 이상 적발됐다면 15만2086원(가산세 60%)을 냅니다. 자진신고하는 것보다 2배가 넘는 금액을 부담하는 셈이죠.

면세한도를 많이 넘길수록 세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2000달러를 구매한 경우 자진신고하면 29만1102원을 내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58만2204원을 내야 합니다.

자진신고 감면액은 15만원 한도로 적용하는데요. 2284달러를 넘기면 감면 한도를 모두 채우게 됩니다.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감면액이 더 이상 줄어들지 않는 겁니다.

3000달러를 구매했다면 예상세액 71만2902원에서 자진신고 30%를 적용한 감면액 21만3870원 중 15만원만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자진신고 세액은 56만2902원이고,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포함 99만8063원을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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