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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해외여행 가면 술은 '2병', 신고는 모바일로

  • 2022.08.31(수) 15:00

출처: 관세청 「여행자 세관신고」 앱(App) 화면

올 추석부터 해외에서 국내 입국시 여행자의 휴대품 면세 한도가 현행 600달러에서 800달러까지 늘어난다. 별도의 면세한도를 적용하는 술은 1병(1ℓ)에서 2병(2ℓ)으로 수량은 늘리되 면세한도 금액은 400달러 이하로 이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담배는 200개비, 향수는 60㎖의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일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기본 면세 범위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면세 한도를 올린 것은 2014년 이후 8년만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면세점 등 관광 업계를 지원하려는 취지에서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추석 이전에는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해외여행자 입국 시 면세한도 상향 조치는 내국인 면세점으로 운영 중인 제주도 지정면세점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나 기간은 내년 4월 1일 이후 구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면세한도 확대의 적용 시기가 다른 이유는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경우 법 개정사항으로 정기 국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해외에서 입국하는 여행자들은 모바일 방식을 통한 휴대품 신고도 가능해졌다. 8월 1일부터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과 김포공항 2곳을 통해 해외에서 입국하는 여행자들은 모바일 앱이나 웹을 통해 세관에 휴대품 신고를 할 수 있다.

그동안은 종이로 된 '휴대품 세관신고서'를 작성해 세관 직원에게 직접 대면 제출했었지만 입국 시마다 반복되는 인적 사항 기재 등의 불편함과 감염병 전파 위험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관세청이 이번에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개발하고 입국장에 모바일 자동 심사대를 설치해 '비대면, 하이패스(HI-PASS)' 방식의 여행자 휴대품 신고 방법을 추가해 불편을 개선했다. 

앱을 통해 여행자들은 국내 입국 전 해외 여행지에서 원할 때 세관신고를 할 수 있다. 인터넷 연결이 불가한 비행기 내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여권 촬영을 한 번 해두면 여권번호나 생년 월일 등 개인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고 다음 입국 시에는 따로 입력할 필요가 없다. 기존 종이 신고서 제출 시 별도로 기재해야 했던 항공편명, 방문국가, 여행기간, 신고일자 등은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면세범위 초과 물품에 대한 예상 납부세액 계산도 미리 해볼 수 있다. 다만 납부세액은 입국일자의 과세 환율 및 추가 반입 물품 여부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어 정확한 세액은 세관직원의 현품 검사 이후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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