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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제주'에만 있는 면세점

  • 2020.07.16(목) 09:33

제주도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면세점이 있다. 제주 내국인 면세점이다.

면세점은 해외여행객이 여행에서 쓸 용품 정도는 면세해주자는 취지의 국제규약을 근거로 운영된다. 따라서 일반적인 면세점에서는 출국하는 사람에게만 면세품을 판다. 공항만 면세점이나 시내면세점에서 출국하는 비행기표나 배표를 확인하는 이유다.

그런데 제주 내국인 면세점에서는 예외적으로 출국하지 않는 사람도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다. 제주도의 관광활성화를 위해 특별히 제주도를 오갈 때에ㄷ만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정됐다고 해서 '지정면세점'으로도 불린다.

출국이 아닌 출도할 때 면세

제주 지정면세점은 출국(出國)이 아닌 출도(出島)할 때 이용할 수 있다. 제주도 기점에서 한반도를 해외로 보고 제주도를 떠나는는 국내여행객을 마치 해외여행객처럼 대우해주는 혜택이다.

지정면세점은 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JDC)와 제주관광공사(JTO)가 각각 운영하고 있다. 제주쪽은 제주공항 국내선 탑승장과 제주항에 JDC 면세점이 있고, 서귀포에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JTO면세점이 있다. 

국제선은 출국하는 여행객이 이용하는 일반 면세점이 있다면, 국내선에는 출도하는 여행객이 이용하는 지정면세점이 있는 것이다.

1년에 6번, 600달러+술·담배 허용

해외여행객들이 이용하는 일반 면세점은 구매한도가 5000달러이지만 지정면세점은 구매한도가 600달러로 낮다.

해외여행객은 출국할 때 구매한 금액과 무관하게 입국할 때 면세한도 600달러를 초과하면 세금을 내고 들어오지만, 국내여행에는 입국검사나 세금신고 등의 절차가 필요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면세 구매한도를 600달러로 제한하는 것이다.

지정면세점도 일반 면세점과 같이 술과 담배는 별도 면세구매가 가능하다. 술은 1리터이면서 400달러 이하인 1병을 면세로 구매할 수 있고, 담배는 1보루(10갑, 200개피)까지만 면세구입이 가능하다.

지정면세점은 연간 방문할 수 있는 횟수가 '6회'로 제한된다는 특징도 있다. 횟수제한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준이며, 해가 바뀌면 다시 1인당 연 6회의 면세품 구입 기회가 부여된다.

만약 지정면세점에서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결제 자체가 되지 않도록 시스템화 돼 있다. 지정면세점 구매 영수증에는 잔여 구매한도와 잔여 연간 방문 횟수가 찍힌다.

제주 JDC면세점 구매영수증/ 사진=배민주 기자 mj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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