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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수다방]해외직구, 이것만은 확인하세요

  • 2019.07.26(금) 09:37

[귓등으로 들어도 돈이 되는 절세수다방]

택스워치가 매주 네이버 오디오클립과 팟캐스트, 유튜브를 통해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세금을 잘 모르는 사람도 무심코 듣다 보면 절세의 지름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귓등으로 들어도 돈이 되는 절세수다방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편집자]

진행: 임명규, 이상원(택스워치팀) / 출연: 차재영(세인관세법인 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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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로 물건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한 번도 안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해본 사람은 없다고 할정도로 빠르게 대중화되고 있죠. 무엇보다도 상대적으로 국내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값이 싸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해외직구를 어려워하는 분들도 여전히 많습니다. 결제부터 배송, 세금문제까지 신경써야할 것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세인관세법인 차재영 관세사와 함께 해외직구를 더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 얘기 나눠봤습니다.

- 직구도 방법이 다양하던데

▲ 우선 해외쇼핑몰에서 직접 배송까지 해주는 곳이 있는데요. 보통 직배송이라고 부릅니다. 직배송이 안 되는 곳은 배송대행을 해주는 곳, 줄여서 배대지라고 하는데, 이 배대지를 통해서 물건이 우리나라로 오는 방법이 있죠. 세번째로는 구매대행이라는 것인데, 우리나라 웹사이트에서 직구라고 떠 있는 곳은 대부분 이 구매대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입에서부터 배송까지 모두 대행해주는 것이죠.

아무래도 해외쇼핑몰에서 직접 구입해서 직배송으로 오거나 배송대행만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저렴하게 물건을 구입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수수료를 좀 주더라도 전부 대행을 맡기면 편하기는 한데, 그만큼 직구의 가성비가 떨어지겠습니다. 직구를 했을 때와 국내에서 구입할 때의 가격비교를 잘 해봐야 하겠습니다.

- 직구하면 세금이 면제된다던데

▲ 수입물품에는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데, 기본적으로 150달러까지는 면세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미국은 특별하게 FTA가 적용되어서 200달러까지 면세가되지만, 물건이 특송업체를 통해 들어오느냐, 국제우편으로 배달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대부분 직구를 하면 DHL, FedEx, UPS 등 특송업체를 통해서 배송이 되는데요. EMS라고 하는 국제우편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국제우편으로 오는 경우에는 미국에서 오더라도 150달러까지만 면세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직구는 150달러까지 면세인데, 미국에서 특송업체를 통해서 오는 것만 200달러까지 면세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150달러를 넘기면

▲ 해외직구의 면세한도는 해외여행자가 입국할 때 적용받는 입국면세한도와는 좀 다릅니다. 여행자 면세한도는 600달러라는 기준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는데요. 해외직구는 150달러(미국특송은 200달러)가 넘으면 그 전체에 대해 과세가 됩니다. 300달러어치를 직구로 구입했으면 150달러를 뺀 150달러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야하는 게 아니라 300달러에 대해 세금을 내야하는 것이죠.

- 여러 사이트에서 동시에 물건을 구입하면

▲ 면세제도를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관세청에서는 합산과세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일부러 물품을 쪼개어 수입하거나 입항날짜가 같은 경우에는 하나로 합산해서 세금을 매기는 거죠.

다만, 수입국가가 다르면 합산하지 않아요. 미국에서 하나, 중국에서 하나 수입했다면 같은날 입항하더라도 합산하지 않습니다. 같은 나라에서 구입한 물건들이 같은날 도착한 경우에만 합산해서 세금을 내야한다고 보면 되겠죠.

- 세금은 어떻게 내나

▲ 해외직구 물품이 들어오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목록만 간단하게 제출하고 수입신고가 생략되는 목록통관이고, 다른 하나는 일반통관입니다.

일반적으로 특송업체를 통해 들어오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 해외직구물품은 특송업체에서 목록통관으로 간단하게 목록만 제출해서 반입이 됩니다. 국제우편으로 오는 것은 미국에서 왔더라도 150달러 이하인 것만 수입신고가 생략되고요.

15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해야하는데, 직구를 하는 경우 대부분은 특송업체와 함께 일하는 관세사가 대신 신고를 하고 구매자로부터 세금을 받아서 내주죠. 직구를 해 보신분들은 아마 어느 관세사인데 얼마를 내면 통관이 시작된다는 전화나 문자를 받은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150달러~2000달러까지는 간이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간이신고는 20% 간이세율로 간단하게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절차가 간편한데요. 어차피 관세사를 활용한다면 정식 수입신고를 요청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간이신고는 절차는 편하지만 20% 세율을 일괄적용하기 때문에 TV 등 가전제품처럼 관세율이 0%인 물품들의 경우 가격적인 측면에서 손해를 볼 수 있거든요. 이 경우 정식 수입신고를 한다면 관세사 수수료를 준다고 하더라도 더 싸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정식 수입신고는 소비자가 직접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전산처리과정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용어와 신고항목이 너무 많거든요. 관세사를 활용하는 것이 편합니다.

- 목록통관을 할 수 없는 품목도 있다고

▲ 과세가격을 불문하고 목록통관이 불가능한 품목들이 있어요. 국가에서 관리가 필요한 물품들이라고 보면 쉬운데요. 의약품이나 동식물, 한약대 등 검역이 필요한 물품, 도검, 총포 등은 목록통관을 할 수 없고, 정식 수입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단, 국제우편으로 오는 경우 소액물품 면세라는 것이 적용되어 건강기능식품처럼 목록통관은 할 수 없지만, 우편물로 들어올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구매 전에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 배송료에도 세금이 붙는다던데

▲배송료도 때에 따라 과세가격에 포함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물품대금이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관세가 부과될 수 있죠. 배송료까지 고려한 후에 세금을 판단해야 합니다.

배송료도 전부 다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데요. 해외 현지에서 발생하는 배송료와 보험료만 과세가격에 포함된다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라면 미국 내에서 물건이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배송료는 과세가격에 포함되지만, 미국에서 출발해 태평양을 건널 때 발생한 배송료, 그리고 한국에 도착한 후의 배송료는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쿠폰이나 적립금을 쓰면

▲ 쿠폰이나 적립금은 해당 쇼핑몰에서 프로모션을 하면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쇼핑몰에서 250달러짜리 물품을 적립금 60달러를 사용해서 구매했다면 190달러만 과세가격이 되니까 면세혜택을 받게 되겠죠.

물품구매 뿐만 아니라 배송료도 깎아주거나 무료로 해누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에도 적립금과 같이 과세가격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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