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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마스크 해외직구 방법

  • 2020.03.17(화) 08:27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을 빚는 가운데 해외직구로 눈을 돌리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적마스크는 저렴하지만 판매수량이 제한적이고, 일반 매장이나 온라인 쇼핑몰의 마스크는 이른바 가성비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해외직구도 엄연히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을 하는 것이기에 동네슈퍼에서 물건을 사는 것처럼 편한 일은 아닙니다. 이런저런 복잡한 규정들이 얽혀 있죠. 

정부에서는 마스크 수급대책으로 해외직구를 지원하는 방법도 내 놓았는데요. 마스크 직구방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달라진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 6월말까지 간단하게 통관

개인이 스스로 사용할 목적으로 소액의 물건을 해외직구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생략해주고, 관세도 면제하는 혜택을 주는데요. 세관에서 물품 목록만 확인한 후에 통관시켜준다고 해서 목록통관이라고 하죠.

구매 물품가격이 150달러(미국발은 200달러)를 넘지 않으면 목록통관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가격 기준을 맞췄더라도 예외적으로 목록통관을 받지 못하는 물품들이 있습니다. 바로 '목록통관 배제품목'입니다. 의약품과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기타 검역대상물품 등이 여기에 해당되죠. 

최근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보건용 마스크도 이 중 의약품에 해당되어 목록통관 배제대상입니다.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등의 확인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정식수입절차를 밟아야 하거든요.

하지만 정부에서 마스크 수급해결을 위해 마스크의 목록통관을 일시적으로 허용키로 했습니다. 오는 6월말까지 시행되는 마스크 및 손세정제 긴급수급조정조치입니다.

마스크에 대한 목록통관이 일시적으로 허용됐지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이 또 있습니다. 해외직구가 판매목적이 아닌 자가사용목적의 수입이어야 한다는 부분인데요. 자가사용물품인척 마스크를 구입해 관세를 면제받은 후, 높은 가격에 되팔이를 하는 경우 관세사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거든요.

# 직원 지급용 마스크는 식약처 확인면제

개인의 해외직구가 아닌 경우에는 정식 수입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마스크의 경우 식약처 수입허가를 받고 세관 통관심사를 받으며관세를 신고납부하는 등 절차가 훨씬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정식 수입신고를 하더라도 상업용이 아닌 구호용이나 직원 무료배포용인 경우에는 까다로운 식약처의 수입요건확인을 면제해주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것 역시 오는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해외 본사 등에서 국내에 있는 직원들을 위해 마스크를 보냈거나, 국내 회사에서 사내복지차원에서 직원에게 무료로 나눠주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에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전자민원을 통해 식약처에 수입요건 확인면제 신청을 하고 추천서를 받으면 세관에서 수입요건면제를 확인해서 신속히 통관처리를 해주는 방식입니다. 관세청(042-481-7895)과 식약처 수급지원팀(043-719-1295)에서 수입이 완료될 때가지 밀착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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