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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된 마스크, 어디로 가나요

  • 2020.03.20(금) 08:47

지난 2월 27일 서울시내 한 백화점 앞, 마스크구매를 위해 줄을 선 시민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정부가 지난 2월말부터 긴급조치를 내려 마스크의 해외수출을 차단하고 있는데요. 규제를 뚫고 해외로 반출하려는 시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으로 해외에서의 수요도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죠.

관세청은 긴급조치를 하기 전인 2월 6일부터 마스크 불법반출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왔는데요. 지금까지 밀수출 등 법규를 위반한 상인들을 적발해 77만장의 수출을 차단시키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수출이 가능했던 2월의 경우 1인당 마스크 300장까지만 자가사용으로 인정됐고, 300장 초과~1000장 이하까지는 간이신고, 1000장 초과부터는 정식수출신고도 해야 반출이 가능했는데요. 수량을 축소해 신고하거나 아예 수출신고를 하지 않다가 적발된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관세청은 77만장의 수출차단 마스크 중 범법사실이 확인된 43만장의 마스크를 압수조치하고, 국내 시중에 푸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마스크 수급이 어려운 상황이니 압수하자마자 필요한 곳에 나눠주면 국내 수급에도 도움이 되고 좋겠지만 곧장 그렇게 하기도 어렵다고 하네요. 압수품도 나름대로의 그 처리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압수품은 아직 범죄가 법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의 물건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압수는 세관 등 수사기관에서 범법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미리 물건을 점유해 놓는 상태를 말하거든요. 

따라서 압수해 놓은 물품을 법적으로 범죄가 확정되기 전에 관세청이 마음대로 시중에 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범죄행위가 법적으로 확인이 되면 세관에서는 압수품을 '몰수'할 수 있게 되는데요. 몰수는 범죄물품을 범죄자로부터 박탈하는 것으로 형벌에 해당하고, 몰수된 물품은 국고에 귀속된 것이라 공매를 해도 되고 기부를 해도 되는 상태가 됩니다.

문제는 압수에서 몰수까지의 시간이 적지 않게 소요된다는 점인데요. 경미한 범칙행위는 관세청의 행정처분(통고)만으로 몰수가 확정되지만, 검찰에 고발된 물품은 조사가 끝나고 법원에서 범죄가 확정돼야만 몰수가 가능하거든요. 실제로 관세청이 압수한 43만장 중 현재까지 6만장만 몰수가 확정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스크가 워낙 귀해진 상황이다보니 마냥 몰수를 기다릴수만은 없었는데요. 관세청은 '환부처분'이라는 아이디어를 통해 이미 나머지 37만장도 시중유통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환부처분은 아직 몰수가 확정되지 않은 물품이지만 먼저 매각을 통해 현금화해서 현금을 보관하는 방식인데요. 나중에 범죄가 확정되면 곧장 국고에 귀속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물품을 매각한 현금을 돌려주면 됩니다. 마스크를 몰수 이전에도 유통시킬 수 있는 제법 괜찮은 아이디어죠.

이에 따라 관세청은 현재까지 압수한 43만장의 마스크 중 몰수가 확정된 6만장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전달해 취약계층에게 무상으로 배포했고요. 아직 몰수처리가 되지 않은 37만장의 마스크도 신속히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조달청 공적판매로 환부처분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 2월 27일 서울세관 도기봉 통관지원과장이 강남 장애인 복지관 김장훈 관장에게 몰수된 마스크를 전달했다./ 사진=서울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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