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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폭리 챙긴 당신에게 들이닥칠 '이것'

  • 2020.02.03(월) 16:08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과 관련해, 마스크의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매점매석 금지품목을 고시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르면 오는 6일 마스크 등의 매점매석 금지고시가 제정·시행될 예정이다.

정부가 지정한 품목의 매점매석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 여기에 파생되는 행정조치들도 동시에 뒷따른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세무조사다.

세법에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세무조사를 두 번(재조사) 할 수 없도록 하는 중복세무조사 금지원칙을 두고 있는데, 매점매석 행위를 한 사업자의 경우 그 예외대상에 해당한다.

매점매석 부당행위가 발견된 사업자는 최근에 세무조사를 받았더라도 같은 세목 같은 과세표준에 대해 또다시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매점매석 행위자들은 과세당국이 세무조사권을 행사하기가 쉬운 대상이라는 뜻이다.

실제로 정부가 특정 품목에 대한 물가단속에 나서거나 관련해 매점매석 고시를 발표하는 시점에는 어김없이 국세청의 대규모 세무조사가 따라다녔다. 

2008년 3월, 고철 및 철근 매점매석행위 금지고시가 발표되자 국세청도 해당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몰아쳤다. 세무조사 후에는 탈루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물론, 조세범으로 검찰에 고발해 형사처벌이 추가됐다.

2014년 12월 1일에는 담뱃값 인상에 따른 담배 매점매석 특별단속이 실시됐다. 한 달 뒤인 2015년 1월 1일부터 갑당 2500원 가량의 담뱃값 인상이 예고되면서 사재기가 극성을 부렸기 때문이다.

당시 국세청은 전국에 담배 매점매석 점검팀을 가동했으며 매점매석이 확인되면 벌금을 물리는 것과 별개로 해당업체의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필립모리스와 BAT코리아 등 외국계 담배회사들이 담뱃값 인상에 따른 부당이득을 챙겨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도 이 때다.

이번 마스크 매점매석에 대해서도 비슷한 양상의 단속이 진행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매점매석 고시 시행과 동시에 대규모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1973.8. 추석 성수물자 매점매석 단속 : 국세청 전국 550개 조사반 동원 단속 및 세무조사
▶1978.9. 고추값 급등 매점매석 단속 : 일선세무서 고추도매상 재고조사 및 입회조사
▶1997.12. 설탕·밀가루 등 생필품 매점매석 단속 : 국세청 동시 세무조사
▶2003.6. 유류세인상 전 석유제품 매점매석 집중단속 : 석유제품 매점매석 사업자 세무조사
▶2004.4. 철근, 고철 매점매석 단속 : 세무조사 후 세금추징 및 조세범처벌
▶2008.3. 철근, 고철 매점매석 단속 : 세무조사 후 세금추징 및 조세범처벌
▶2010.9. 배추값 폭등 매점매석 단속 : 배추산지 유통인 집중 세무조사
▶2014.12. 담뱃값 인상 직전 특별단속 : 국세청 점검팀 가동 및 세무조사
▶2017.3. AI관련 닭고기 매점매석 합동점검 : 불공정 거래자 세무조사
▶2020.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마스크 매점매석 단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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