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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가족에게 마스크 보내는 방법

  • 2020.04.20(월) 08:20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세에 접어든 반면, 해외에서는 오히려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미국은 물론 유럽 주요 선진국에서도 확진자수와 사망자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그저 남의 나라 얘기로만 듣고 있을 수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파견근무나 유학 등의 이유로 가족을 해외 현지에 보내 놓은 분들이죠. 특히 해외에서는 사재기가 극성을 부려 각종 물품 수급이 더욱 어렵다고 하니 가족에 대한 안타까움은 배가 될 겁니다.

이런 경우 해외에 있는 가족과 친지에게 마스크 한장이라도 더 보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을 텐데요. 국내 마스크 수급해결을 위해 지난 3월 6일부터 마스크수출이 금지된 것이 고민거리로 꼽힙니다.

다행히 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에 대해서는 일부 반출이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요. 이 또한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니 그 규정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해외거주 가족의 범위가 제한돼 있는데요. 마스크 발송인 본인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형제자매, 며느리와 사위까지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당초 수출규제가 발표될 때에는 직계존비속과 배우자까지만 허용됐지만, 4월 9일부터 형제자매와 며느리, 사위까지 범위가 넓어졌다는 점은 다행이죠.

수량도 제한돼 있습니다. 해외 가족용 마스크는 한달에 8장까지만 반출할 수 있는데요. 8장을 보낸 후 발송일 기준으로 한달 뒤에야 8장을 또 보낼 수 있다는 것이죠.

8장이 너무 적다는 생각도 들지만, 국내 개인의 공적마스크 공급제한이 주당 2매인 것을 고려하면 제외 국민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발송인 기준이니 유학간 자녀에게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자매가 각각 8장씩 더 많은 수량을 보내면 되겠다는 생각도 들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다수의 발송인이 동일한 수취인에게 발송하는 경우에는 합산해서 8장만 허용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유학간 자녀가 여럿이거나 가족단위로 해외에 나가 있는 등 수취인이 여러명인 경우에는 각각의 수취인을 대상으로 월 8장씩 보내는 것이 가능하고요.

해외 가족에게 마스크를 보내기 위해서는 이상의 기준을 지키는 선에서 몇가지 절차만 거치면 되는데요.

우선 우체국 온라인 페이지에서 사전접수를 한 후에 보낼 마스크를 들고 우체국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포장된 마스크에는 반드시 품명으로 'FAMILY MASK'를 써야 하고요. 보내는 마스크 수량도 표시해야 합니다.

묶음 배송으로 두명 이상의 가족에게 보내는 경우에는 '아들 8장, 며느리 8장'과 같이 수취인을 포함한 가족명과 수량을 각각 표기해야 합니다.

다른 물품과 마스크를 함께 포장해서 보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데요. 따라서 마스크는 마스크만 따로 국제우편(EMS) 박스에 포장해야 합니다.

우체국 방문시에는 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 발송대상인지를 확인받기 위해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고요. 대리접수하는 경우에는 발송인과 방문자와의 관계(위임장 등)를 증빙할 추가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기준을 초과하는 마스크를 포장했거나 우편물 접수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가 거절될 수 있어요. 또 접수가 됐더라도 세관 검사과정에서 기준초과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세법 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니 무엇보다도 규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반출제한 마스크는 보건용 및 의료용만 해당됩니다. 일반 면마스크 등은 수량과 관계 없이 국제우편으로 보낼 수 있어요. 또한 마스크 반출제한은 코로나19 국내외 상황에 따라 다시 달라질 수 있으니 해외 가족에게 보내기 전에 관련규정을 꼭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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