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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꼭 필요한 세금대책은

  • 2020.03.05(목) 10:12

[Tax&]박수빈 다온회계사무소 대표회계사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국민들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전염의 두려움으로 외출을 자제하고 있으며, 학교 개학은 3주 연기를 하고 관광사업, 음식점 등의 사업체들은 고객의 급격한 감소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대응 위기경보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2월 28일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세정지원 측면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초기 코로나19 피해기업 등에 대한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착수 유예 등 기본적인 지원대책 발표와 추가적으로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 및 청도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기한 1개월 직권 연장 등의 지원대책 발표가 있었는데, 2월 28일 종합대책에서는 좀 더 세부적인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주요 세정지원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착한 임대인에 대한 인하한 임대료 세액공제

민간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하는 경우 2020년 상반기(1~6월)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합니다. 

코로나19 위기 이전에도 자영업 등 소상공인들이 높은 임대료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의 사업장의 매출 급감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들이 다수임을 고려할 때 2020년 상반기 분에 한정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좀 아쉽습니다. 

2. 영세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

연 매출액 6000만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2021년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아니라 일반과세자를 유지하면서 소비자에게 받은 공급가액의 10%인 부가가치세를 모두 매출세액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업종별 부가율을 고려해 1~3% 가량의 부가가치세만 납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도·소매업과 같이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크게 발생하는 업종이 서비스업과 같이 적게 발생하는 업종보다 순이익 측면에서는 낮은 수준임을 고려할 때 매출액 기준을 차별화하지 않고 동일하게 설정한 것은 아쉬운 점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경감액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추가로 발생해 실제 부가가치세 세액절감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한시적 조세 감면

기업 또는 소비자들의 지출 확대를 유도해 소상공인 등의 매출 확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소비 유인을 제고하는 대책으로 2020년 3월에서 6월에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의 70%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인하합니다. 또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2020년 3월에서 6월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15~40%보다 2배 수준인 30~80%로 대폭 확대하며, 기업에 대해서는 수입금액별 접대비 한도를 2020년 한시적으로 상향합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무급휴가, 사업악화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가 많아 단기적으로 지출 확대를 유도하는 대책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개별소비세의 경우 작년 12월까지 인하했다가 다시 3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하는데, 완성차 생산업체들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생산을 중단하는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승용차를 구매하고 싶어도 6월 내에 구매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연간 한도가 200~600만원으로 한도를 늘리지 않는 소득공제율 상향도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접대비 기본한도는 2020년부터 24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수입금액별 접대비 한도의 한시적 상향도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대책으로 인해 이득을 보는 기업이나 개인들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더 체감할 수 있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몇 가지 제안해봅니다.

첫째, 마스크와 손세정제 등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것입니다. 공급에 비해 갑작스럽게 수요가 늘어나니 소비자 가격 자체가 증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를 통해 소비자 가격을 줄이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근로자들에게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6세 미만의 육아수당과 같이 월 10만원 이내의 안전관리수당을 신설하고, 사업자들에게는 근로자들과 유사한 수준의 소득공제 또는 마스크 등 구입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해 세제혜택을 통해 국가적 재난에 대한 사전 대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가 없더라도 대다수 마스크, 손세정제 등의 구입 등에 많은 지출을 하여 간접적인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고가에 구입 뿐 아니라 마스크 등의 부족사태 등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는 상시적으로 확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현재는 세무조사 등을 통해 강력 대응을 하고 있지만 마스크 사재기업체 등 가격 폭리, 불법 등을 저지르는 경우도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기타 의견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무급휴가라 소득 감소로 이어져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으므로 코로나19의 피해, 개학 연기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유급휴가로 전환하고 기업의 급여지급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거나, 특히 이번 마스크 수급 대란으로 인해 24시간 마스크 생산에 노력하고 있는 제조업체들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등의 혜택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모두가 어려운 시기인데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들로 인해 위기를 극복하는데 좀 더 큰 도움이 되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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