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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확대 신중해야 하는 이유

  • 2020.07.03(금) 10:10

[Tax&]박수빈 다온회계사무소 대표회계사

21대 국회가 출범하고 나서 간이과세 제도를 확대하는 법안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을 연매출 4800만원 기준에서 9000만원, 9500만원, 9600만원, 1억원, 2억원 등으로 상향하는 다수 법안이 입법 발의된 상태입니다.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등 사용 활성화로 소득 투명성이 확대되는 점과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서 간이과세 기준금액의 상향을 고려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간이과세자의 확대로 무자료 거래관행이 다시 증가한다면 세금 탈루 등으로 인한 세수 감소와 공평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유인이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세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간이과세 대상자는 2013년 178만명에서 2018년 156만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정부는 과거부터 수많은 간이과세 확대 요구에도 세금 탈세 유인과 세수 축소 등의 문제 때문에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유지하면서 사실상의 간이과세를 축소하는 방식을 고수해왔습니다.

정부에서도 매년 7월말에서 8월초에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개편안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부터 간이과세자의 폐지와 확대 사이에 논란이 많았고, 2000년 7월 간이과세자 분류 기준금액을 연매출 1억5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낮춘 이후 변동이 없던 기준금액 확대를 20년 만에 검토한다는 것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우리나라의 경기가 매우 좋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워진 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간과할 수는 없으나 간이과세 기준금액인 연매출금액을 무조건적으로 확대해서 적용하는 것에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를 통한 세금계산서 미발행 등으로 세금 탈루 유인이 발생하는 문제 외에도 간이과세 제도의 개선을 위해 좀 더 고려했으면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행 간이과세 제도는 업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조업,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영세사업자는 간이과세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평과세 측면에서 업종 제한을 최대한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뿐만 아니라 소득세까지도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다는 납세자들의 의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간이과세 기준금액의 확대로 인해 영세사업자들의 거래증빙 미수취 건이 늘어나서 소득세 부담이 증가함에 따른 조세저항을 예상해 사전에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소득세법상 복식부기 의무자의 기준금액은 서비스업 등 7500만원, 제조업·건설업 등 1억5000만원, 도·소매업 등 3억원으로 세분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서비스업과 도소매업의 매출액은 동일하더라도 실제로 소득측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기준금액의 세분화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자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만들어온 거래투명성 측면을 고려할 때 무자료매출 등 거래질서를 어지럽게 하여 탈세의 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 간이과세 제도의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제도를 일몰기한 연장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아닌 부가가치세법 반영을 통해 영구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업종제한이 거의 없고, 일반과세자 유지를 통해 세금계산서 수수 등 거래질서가 유지되어 탈세의 유인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2021년부터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5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에 대해서 연 4회 신고에서 연 2회 신고로 개인사업자 수준으로 신고횟수를 줄인 바 있으므로 신고횟수 등의 납세편의를 위해서라면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해서 간이과세자 수준인 연 1회 신고로 신고횟수를 줄이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 확대가 꼭 필요하다면 탈세 유인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3조에는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을 고려해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3년 개정 이후 변경되지 않았으며, 실제로 일반과세자들이 신고하는 부가가치율과 비교할 때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업종별로 세분화해서 실질 부가가치율과 유사하도록 반영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매출누락 등 과소신고시 간이과세 배제나 간이과세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수취시 세액공제를 통한 혜택을 주는 등 탈세 유인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 및 재난지원금 등 경기 부양책으로 인한 세수부족과 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원의 다양한 측면에서 고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정부가 간이과세 제도에 대한 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원 취지를 살리면서 좀 더 많은 영세사업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고 탈세로 악용될 수 있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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