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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세금 중과, 앞으로 얼마나 나아질까

  • 2022.06.28(화) 08:00

[프리미엄 택스리포트]박수빈 다온회계사무소 대표공인회계사

정권이 바뀐 지 한 달이 조금 넘게 지났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하겠다며 5.30 민생안정대책에 이어 6.21 부동산대책 등 많은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다주택 보유자 입장에서 취득, 보유, 처분 관련 세금을 모두 규제하여 빠져나갈 구멍도 없던 상황에서 조금씩 나아지는 상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법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주택 관련 세금에 대한 변경사항, 추진사항에 대한 이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1. 취득세 중과 완화

첫 번째로, 일시적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를 완화합니다.
현재 주택 취득세율은 기본 1~3%를 적용하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취득의 경우(일시적 2주택 제외)에는 8%의 세율을 적용하며, 조정대상지역 3주택 취득, 4주택 이상 취득의 경우에는 12%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규주택 취득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신규주택의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았는데, 처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2022년 5월 10일부터 소급 적용합니다. 최근 취득한 주택의 취득일이 2021년 5월 11일 이후인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에는 종전주택 처분기간이 1년 연장되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상 취득세 감면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현재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자가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 구입 시 주택가격 1억5000만원 이하는 취득세를 100% 감면, 주택가격 1억5000만원 초과시 50% 감면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연소득과 주택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할 계획입니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며,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 주택부터 소급 적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 보유세 중과 완화

보유세 중과의 핵심인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60%), 2022년 한시적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 도입,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등을 적용하고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대상 1세대 1주택자 판정시 주택 수 제외 요건을 구체화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한다는 합니다. 또한, 재산세의 경우에도 2022년 대신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을 추진하고 1세대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할 계획인데요,

이러한 대책으로 보유세가 완화되긴 하겠지만 공시가격의 상승과 다주택자의 경우 높은 세율 적용에 따라 아직도 높은 수준인 것은 사실이며, 조정대상지역의 해제결정과 7월 발표할 정부의 세법개정안에서의 세율 인하 등 중과 완화 법률에 대한 국회의 결정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재 종합부동산세는 위헌청구소송 중으로 곧 법원의 판결이 변수가 될 것인데, 정부의 정책을 위해 최대한 빠른 판결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3. 양도세 중과 완화

첫 번째로 양도소득세율 적용을 완화하였는데요, 현재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의 경우 20%p 추가 과세, 3주택 이상 30%p 추가 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있으나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 시 기본세율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중과 배제가 적용됩니다. 

두 번째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 및 거주기간 산정시 최종 1주택자가 된 날부터 계산하였는데요, 이를 과거와 같이 실제 보유 및 거주한 기간을 계산하여 2년 충족시 비과세 적용됩니다.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세 번째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요건을 삭제하였습니다.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6.21 부동산대책에서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인정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이 면제됩니다. 또한, 민간 건설 임대 및 공공임대 관련 세제지원을 강화할 계획인데요,

과도한 세금 부담으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과 주택 매물 잠김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더욱더 어려워진 국민들에게 현재 보유세 부담과 과도한 대출로 인한 원리금 상환 부담에 대하여 처분을 통한 출구를 일부 마련해준 것으로 보이고, 말 많았던 징벌적 세금 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변화라는 점에서는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월세세액공제율 확대 등도 있긴 하지만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법인세율 인하, 부동산 세금 등 정책 대부분이 대기업, 다주택자, 임대인 등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으로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들에 대한 고민이 있었으면 합니다. 소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및 소득세율 인하, 최저한세율 인하, 기준시가 낮은 부동산 에 대한 취득세 또는 양도세 면제 등 약자들을 위한 정책도 더 많이 만들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버티면 된다는 생각을 가진 많은 다주택자들에게 다시 한 번 답을 알려주게 된 정권만 바뀌면 바뀌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받아야 할 것입니다. 합리적인 부동산 세금정책을 빨리 정비하고 국회의 매끄러운 합의를 통하여 이제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부동산 세금정책이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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