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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산세 4만건 늘었지만, 세액은 3400억 줄어

  • 2023.07.27(목) 12:00

매년 7월과 9월은 재산세 고지서가 날아오는 달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일로 주택과 건축물, 항공기,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이 중 건축물과 항공기, 선박은 7월, 토지는 9월 과세된다. 주택은 7월과 9월 두 번으로 나눠 납부한다.

지자체별로 7월분 재산세액을 소유자에게 고지하면서, 올해 내야 할 재산세액도 가닥이 잡혔다. 지자체별 재산세액은 얼마인지, 작년과 비교해 세 부담은 얼마나 달라졌는지 살펴봤다.

이미지 출처: 택스워치

지자체별 부과세액 순위

올해 재산세 부담은 작년에 비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발표된 부동산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8.63% 하락한 결과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을 과세 표준으로 해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떨어지면 세 부담도 줄어든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도 공시가격 하락과 함께 재산세액 감소를 견인했다. 작년 1세대 1주택자에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5%로 적용됐지만 올해는 주택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44%로 인하됐다. 또 공시가격 9억원 이하는 0.05%포인트가 인하된 특례세율이 추가 적용됐다.

서울특별시는 올해 7월분 재산세 479만건, 2조995억원을 확정했다. 과세 물건별로는 주택 1조4494억원, 건축물과 항공기 등은 6501억원이다. 자치구별 부과현황은 강남구(3640억원)가 가장 많고, 서초구(2282억원), 송파구(2056억원) 순이다.

전체 부과 현황을 살펴보면, 부과 건수는 지난해보다 4만2000건 증가했지만, 세액은 오히려 3379억원 감소했다. 서울특별시는 "2023년 공시가격 산정 시 2020년 수준 현실화율 적용 등으로 공시가격 변동률이 전년대비 공동주택은 17.3%, 개별주택은 7.4% 하락했다"라고 말했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재산세액이 감소했다는 뜻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하된 1세대 1주택자는 전체 주택의 52.1%였고, 이 중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3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34.3%, 6억원 초과는 35.2%였다. 0.05%포인트 인하된 특례세율이 추가 적용되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도 42.3%였다.

경기도는 7월분 재산세 648만건, 1조9287억원을 부과했다. 부과 건수는 지난해보다 23만3000건 증가했으나, 부과세액은 833억원 감소했다. 재산세 부과세액 상위 지자체는 성남시(2178억원), 화성시(1665억원), 용인시(1568억원) 순이었다. 경기도 내 주택 중 재산세가 제일 많이 부과된 주택은 공시가격 165억6000만원의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소재한 단독주택이다. 

인천광역시는 지난해보다 148억원 줄어든 규모로 3872억원의 재산세를 부과했다. 부과세액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중구로 897억원이었고, 연수구(761억원), 서구(596억원)가 그 뒤를 이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원주시(380억원), 강릉시(260억원), 삼척시(134억원)순으로 부과세액이 많았고 경상북도는 포항시(502억원), 경주시(373억원), 경산시(266억원)순이었다. 경상남도는 창원시(1149억원), 김해시(641억원), 양산시(445억원)의 부과세액이 가장 많았다.

공시가 떨어졌는데, 재산세 오르기도

지자체들 모두 입을 모아 "공시가격 하락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재산세액이 감소했다"라고 말했지만, 2020~2021년 집값 급등기를 겪은 주택 중 일부는 오히려 작년보다 재산세액이 늘어나는 착시현상이 나타났다. 지방세법은 급격한 세 부담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전년 대비 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는 30%로 재산세 인상률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의 공시가격이 15% 올라도, 재산세 산출액이 전년 재산세보다 높다면 세 부담 상한선(10%)까지만 세액이 오른다.  그러나 올해 공시가격이 하락해 재산세액이 세 부담 상한액보다 적거나 비슷해지면서 재산세가 전년보다 늘어나는 경우가 생겼다. 올해 공시가격 변동률은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지난 최대 하락폭이었다.

행정안전부는 이에 대해 "평균적인 세 부담 감소에도 불구하고 세부담상한제 적용으로 인해 올해 1주택자 중 지난해 대비 세액이 증가한 주택이 일부 있었다. 세부담상한을 적용받는 경우 공시가격이 내려가도 세액은 증가할 수 있다"라며 "개별적인 세 부담 변화는 공시가격 변동률, 공정시장가액비율, 세부담상한제 적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한 바가 있다. 8월 중에 재산세 부과 결과를 분석, 정리해 알리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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