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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계약한 집 재산세 누가 내나요?

  • 2023.06.02(금) 09:00

계약일은 무관, 잔금지급일·등기접수일이 기준

6월 1일 잔금 치르면 산 사람이 납부
6월 2일 이후 잔금 치르면 판 사람이 납부

혹시 5·6월에 부동산 거래가 예정돼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6월 1일'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날을 전후로 부동산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중 누가 재산세를 부담할지 정해지거든요.

5월이 끝나갈 즈음에 집을 사게 됐다면 6월 1일이 지난 후에 잔금을 지불해야 재산세를 안 냅니다. 구청은 6월 1일 당시에 누가 집주인인지를 확인하고 재산세를 부과하기 때문이죠. 

재산세는 토지·건축물·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지방세법에 따르면 재산세 납세자를 '과세 기준일(6월 1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을 사는 사람(매수인)은 6월 2일에 소유권을 넘겨 받아야 재산세를 부담하지 않아요. 즉, 매수인이 6월 1일을 넘긴 시점에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전 소유자가 올해 재산세를 냅니다.

반면 집을 파는 사람(매도인)은 6월 1일까지 소유권 이전을 마쳐야 세금을 내지 않겠죠. 재산 취득 시기는 잔금 지급일·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짜로 정하는데요. 

만일 매수인이 5월 31일이나 6월 1일에 계약 잔금을 지불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했다면, 주택 소유자가 6월 1일에 바뀐 상태기 때문에 전 집주인은 재산세를 낼 필요가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재산세 납세자는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 지급일이나 등기 접수일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 볼게요.

매수인 A씨와 매도인 B씨가 6월 1일에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A씨는 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매매 계약서에는 A씨가 6월 7일에 잔금을 지불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다고 명시했죠. 이 경우에 그 해 재산세는 누가 낼까요.

B씨 입장에서는 6월 1일에 계약금까지 받았으니 사실상 소유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A씨가 재산세를 내야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잔금 지급일인 6월 7일에 소유권이 이전돼 6월 1일 당시 아파트 소유자는 B씨이므로 재산세 납세 의무는 B씨에게 있습니다.

5월과 6월에 부동산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6월 1일 재산세 과세 기준일을 염두에 둬야 후회하는 일이 없겠죠. 단 하루 차이로 몇 십, 몇 백 만원의 세금이 집을 사는 계약자에게 매겨질 수도, 파는 집주인에게 부과될 수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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