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유튜브
  • 오디오클립
  • 검색

‘6월 1일’ 전에 집 내놓는 까닭

  • 2022.05.26(목) 09:42

6월 1일 기점으로 '사는 사람'이 보유세 납세자

집을 팔 계획이 있다면 이왕이면 6월 1일 전에 집을 팔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곤 한다. 이유는 ‘과세 기준일’에 있다. 매년 6월 1일은 보유세 과세 기준일로서 6월 1일 이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보유세 납세자가 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6월 1일 이전에 다주택자들이 내놓은 부동산 매물 수가 급격히 늘어나기도 한다. 고가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단 하루 차이로 많게는 수천만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이를 감안해 매도일을 정하는 것이다. 올해의 경우, 5월 10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작된 양도세 중과 배제를 적용받는 동시에 재산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내놓은 매물이 연초와 비교해 실제로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6월 1일 이후 집을 보유하게 되면 7월과 9월에 재산세를 절반씩 내야 하고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12월에 종합부동산세까지 납부해야 한다. 

보유세는 잔급 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더 이른 날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그런데 만약 정확히 6월 1일에 집을 팔면 세금은 누가 내는 걸까. 

재산세 납부는 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5월 31일이나 6월 1일 당일에 잔금을 모두 치렀다면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전에 매수인(집을 사는 사람)이 사실상 소유자가 되었으므로 매수인이 재산세를 부담한다. 

하지만 6월 2일부터는 상황이 달라진다. 6월 2일에 잔금을 모두 치르게 되면 전날인 1일에 이미 재산세 납세자가 결정됐기 때문에 6월 1일 기준 사실상의 소유자였던 매도인(집을 파는 사람)이 재산세를 낸다. 종부세도 이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세금 부담이 커지다 보니 매매가 급한 일부 매도인은 ‘선등기 후잔금’의 조건을 걸고 집을 내놓기도 한다. 잔금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근저당을 설정하고, 이후에 받는 조건을 거는 것이다. 소유권을 먼저 넘기는 위험부담을 지더라도 세금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대해 잘 몰라 억울하게 재산세를 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매도인이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시청, 군청 등)에 미리 재산세 변동 신고를 해야 재산세를 물지 않을 수 있다.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