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유튜브
  • 오디오클립
  • 검색

‘집 팔아라’ 오늘부터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 2022.05.10(화) 08:57

다주택자가 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팔 때 최대 82.5%까지 부과됐던 양도세율 중과 제도가 오늘 10일부터 1년간 유예된다.

현행 세제상 양도세 기본세율은 6~ 45%다. 하지만 다주택자에 한해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면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세율을 중과해 적용받았다. 양도차익에 대해 최고 75%,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82.5%를 세금으로 내야 했었던 것이다. 

새 정부 출범일에 맞춰 시작된 이번 양도세 중과 유예를 통해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세율 부담은 1년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인수위는 "집을 팔고 싶어도 양도세 중과율로 인해 집을 팔지 못했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10일 이후에 잔금을 내거나 등기를 이전한다면 양도세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중과 유예로 인해 세율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집을 오래 보유했을 때 적용되는 세제 혜택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있을 때 보유한 기간이나 거주 기간을 고려해 양도차익의 최대 3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기존 세법에서는 중과세율 대상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주택자는 대부분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에서 제외됐지만, 이번 유예 조치를 통해 다주택자도 세제 혜택을 받게 됐다. 다주택자가 이번 유예 조치를 통해 이달 10일부터 보유세 과세 기준일 6월 1일 전까지 집을 팔게 되면 양도세 중과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보유세도 피할 수 있다. 

새 정부는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 조치와 더불어 중과세의 영구 배제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 청문 서면답변에서 “현행 다주택자 중과 제도는 과도한 세 부담 적정화, 부동산 시장 안정 등의 차원에서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과 시기 등은 세부 검토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