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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세금 줄이는 방법

  • 2022.05.04(수) 12:00

[전문가에게 듣는 절세 노하우] 박송이 세무사

제2의 벤처붐이 일면서 스톡옵션 행사와 그에 따른 세금문제를 고민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스톡옵션은 기업이 임직원에게 일정 수량의 자기회사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행사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주식매수선택권)를 주는 일종의 임직원 인센티브 제도인데요. 임직원에게 근로의욕도 고취시키고, 인재유출도 막는 일석이조의 제도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톡옵션에 대한 세금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때 세금이 생기는 것인지, 이후에 권리를 행사할 때 세금부담이 있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스톡옵션 절세법에 대해 박송이 세무사(세무법인다림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Q 스톡옵션에 대한 세금은 언제 어떻게 발생하나요

스톡옵션은 부여 3년 이후, 당초 부여시점에 약속했던 특정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이 권리의 행사시점에 실제 시가와 매수금액 사이의 차익이 발생한 경우 그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낼 의무가 생깁니다. 이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구분되고요.

예를 들어 모 벤처기업 임직원이 2018년 12월 1일에 1주당 5000원에 회사주식 1만주를 매수할 수 있는 스톡옵션을 부여받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3년 뒤 2021년 12월 1일에 이 회사 주식은 1주당 2만원에 거래됐고, 이 임직원은 이 때 스톡옵션을 행사했습니다. 시가 2만원인 주식을 5000원에 매수한 것이죠. 

이 임직원은 주당 1만5000원, 총 1억5000만원의 차익이 생겼는데요. 이는 해당 회사에 근무하면서 생긴 이득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되고, 2021년 근로소득에 포함해서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행사 이후에는 1만주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데요. 만약 회사에서 배당결의를 하면 배당금도 받게 됩니다. 

이 임직원이 만약 1주당 500원의 배당금을 받았다면 총 500만원의 배당금이 발생하는데요. 배당금은 금융소득이고, 금융소득은 2000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세액만 납부하고 끝나지만,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나중에 해당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위 임직원이 주당 3만원에 양도했다고 가정한다면 양도차익이 주당 1만원, 총 1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해당 주식이 해외주식이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만 국내 주식이라면 상장이냐 비상장이냐에 따라 과세여부가 나뉩니다. 현행 세법으로는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이거나 장외 매매(비상장주식 거래)한 경우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Q 벤처기업 스톡옵션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된다던데요

벤처기업이 우수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세제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스톡옵션특례는 단계별로 행사특례, 납부특례, 과세특례로 구분됩니다.

먼저 행사특례는 연간 5000만원 이내(2021년 12월 31일까지는 3000만원)의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특례입니다. 스톡옵션을 행사하더라도 행사시점 실제 시가와 부여시점 매수금액의 차익이 연간 5000만원 이하라면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내용이죠.

만약 차익이 5000만원을 초과한다면 5000만원까지는 비과세특례를 받고, 초과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최대 5년간 5회로 분할납부할 수 있는 납부특례도 적용받습니다.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갑자기 늘어나서 세금도 급격히 늘어나는 부담이 생기는데요.

스톡옵션을 행사했다 하더라도 당장 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세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 세액을 나눠낼 수 있는 특례를 주는 것이죠.

근로소득이 아닌 양도소득(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해서 다른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과세특례도 있습니다. 근로소득세율은 최고 45%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양도소득세율은 20%이므로 세율차이가 크죠. 

Q 특례 적용 요건이 까다롭지 않나요

물론 일정 요건을 갖춰야만 합니다.

납부특례는 임직원이 분할납부를 위한 특례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고, 회사는 특례적용대상 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임직원은 다시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분할납부를 하는 경우 분할된 매회마다 이러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과세특례는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모든 회사의 주식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적격 주식매수선택권인 경우에만 근로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춘 벤처기업이어야 하며,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스톡옵션의 연간 행사가액의 합계가 3년간 5억원 이하여야 하는 등의 요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이렇게 적격매수선택권에 해당해서 과세특례를 받고싶다면 절차도 잘 지켜야 하는데요. 먼저 신청을 하고, 특례계좌에 입고해야 합니다. 임직원이 옵션행사일 전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특례적용신청서 등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과세특례를 신청한 경우에는 주식을 받자마자 처분하기 어렵고, 최소 1년간은 보유해야만 양도소득으로 분류해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1년 이내에 처분한다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지방소득세까지 22%(양도차익 3억원 초과분은 27.5%)인데요. 소득세율은 6.6%~49.5%(지방소득세 포함)의 누진세율이므로 본인의 근로소득 실효세율이 연말정산 후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해보는 것이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Q 스톡옵션 부여 후 회사 상황이 급변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원래는 벤처기업이었는데 스톡옵션 행사 시점에 벤처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요. 

다행이 이렇게 벤처기업이 아닌 상황이 되거나 요건충족에 변화가 있는 경우라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과세관청의 예규(유권해석)가 나왔어요. 스톡옵션 부여시점에 벤처기업 요건을 갖췄다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밖에 기업의 주가가 급변하는 경우에는 행사가격의 변수를 잘 고려해야 하는데요.

해당 기업의 주가가 오르고 있는 경우라면 한시라도 행사가격이 낮을 때, 행사해서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부분을 최소한으로 하고, 이후에 차익분은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사 당시 주가와 행사 하는 가격의 변수를 잘 고려해서 시점을 판단해야 겠죠. 또한 모든 세금이 그렇듯 의사결정 전 예상되는 세금과 특례의 신청가능 여부 등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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