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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는 상장법인에게 불리할까?

  • 2022.10.31(월) 09:00

[프리미엄 택스리포트]최문진 우리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스톡옵션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는 다양합니다. 스톡옵션을 부여한 법인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모든 법인에 대해서 그 보상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또한, 개인은 벤처기업의 임직원에 한정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투자금액의 소득공제, 5000만원 비과세, 5년 분할 납부 및 과세이연 특례 등을 제공합니다. 벤처기업의 낮은 연봉 수준을 보전하고, 우수 인력을 벤처기업으로 유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특례는 과세이연 특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3년간 행사가액 5억원 이하의 적격 주식매수선택권을,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행사 시점에는 과세이연하고 그 후 행사로 부여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시점에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특례률 규정합니다.

벤처기업에 재직 중 스톡옵션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과세이연 특례에 따라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과세하지 않고 주식의 양도시점에 합산하여 양도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과세이연 특례를 선택하면 개인은 크게 2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첫번째,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 낮은 세율인 10%를 적용 받습니다.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행사 당시의 주식 시가와 실제 행사가격의 차이인 행사이익에 대해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그 세율은 6%~45%가 적용되지만, 과세이연 특례에 따라 추후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낮은 세율인 10%의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은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스톡옵션은 일반적으로 대주주 이외의 자에게 부여되므로, 중소기업의 소액주주에게 양도소득세율 10%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1억5000만원을 초과하면 38% 이상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양자의 세율 차이는 4배 가까운 차이가 발생합니다.

두번째, 세금 납부 재원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지, 현금을 취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톡옵션 행사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면, 낮은 연봉을 받는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세금을 납부할 재원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즉,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근로소득 과세는 현금을 수령하지 않은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이므로, 과세 시점과 수익 실현 시점 간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벤처기업의 임직원에게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이연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미국의 인센티브 주식매수선택권 세제와 일본의 세제적격 신주인수권 세제에서도 과세이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에서도 적격 주식매수선택권은 임직원에게 과세이연과 더불어 추후 양도시점에 자본이득세율로 과세합니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상장 주식의 거래에 대해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므로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비적격 주식매수선택권에 비해 불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자본이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므로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더 불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사차익(행사 시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이)에 대한 근로소득세보다 자본이득(제3자 양도가와 행사시 시가의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큰 경우입니다. 스톡옵션의 재직기간은 2년으로서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始期)에는 제한이 있는 반면에 주식의 양도시기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장기 보유로 인한 자본이득은 계속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이연 특례를 선택할 때에는 장래의 주식 양도 시 자본이득을 추정한 후, 현재의 행사차익과 비교하여 세부담의 크기를 비교하는 것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입니다. 그러나, 장래의 주가를 예상하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므로 정확히 이를 계산해 낸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한,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할 때 주의하여야 할 사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스톡옵션 부여 법인의 보상비용은 앞서 보았듯이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개인이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하면 해당 보상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개인에게 특례를 허용함으로써 국가의 세수에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법인의 손금 부인을 통해 보상하려는 취지입니다.

임직원이 본인의 세무상 이익을 위하여 결과적으로 법인에게 세무상 손해를 강제하는 경우이므로 법인의 양해 없이는 특례를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과세이연 특례를 선택하는 경우에도 법인의 손금산입을 인정하여야 실무상에서 활용 빈도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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