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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이 도입된 공제 감면 특례

  • 2024.08.23(금) 08:53

[프리미엄 리포트]최문진 우리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세금을 가장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절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비과세·감면 규정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세금에 대한 예외 규정들을 모아놓은 조세특례제한법을 보면 나에게 딱 맞는 절세의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매년 조세특례제한법 해석과 사례 책을 집필하고 있는 최문진 회계사(우리회계법인)와 함께 올해 세법개정안 중 특례 규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매년 7월말에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다음 연도에 적용될 개정 세법 사항을 발표합니다. 이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연말에 법률로서 공포되며, 다음 연도 2월과 3월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세부 사항을 완성합니다. 

세법 개정 사항 중 3분의 1 이상 이상이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사항이므로 납세자들의 활용 가능성이 높은 특례를 중심으로 2024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새로운 공제감면 제도의 신설이 많아졌다는 점입니다. 특이한 내용의 새로운 특례를 보자면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세액공제,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지역특구세제로서 평화경제특구, 기회발전특구, 그리고 손금산입 특례로서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 특례, 감염병 예방조치에 따른 손실보상금 특례 등이 있습니다. 하나씩 간략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세액공제입니다.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금액에 영상콘텐츠 제작에 사용된 비율을 곱한 금액의 3%를 세액공제합니다.

최근 영화산업 등 영상콘텐츠 산업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문화산업전문회사란 특정 프로젝트 수행만을 목표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입니다. 자금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투자재원을 마련하기에 용이하므로, 문화산업 전문회사에 대한 출자에 특례를 부여합니다.

두 번째,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입니다.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업권・조광권 취득을 위한 투자, 또는 그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 등에 대하여 투자 금액의 3%를 세액공제하는 특례입니다. 자원 안보를 강화하고 해외자원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세 번째, 평화경제특구 창업기업 등 세액감면입니다. 

평화경제특구란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를 증대하기 위해 북한 인접 지역에 지정하는 특구입니다. 휴전선을 따라 경기도 김포・고양・파주・연천・동두천・포천・양주, 인천특별시는 강화・옹진, 강원도는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춘천 등이 대상 시군으로 거론됩니다. 평화경제특구 창업기업 및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해 5년간 세액감면합니다.

네 번재,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등 세액감면입니다. 

기회발전특구란 지방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비수도권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유지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특별구역을 말합니다. 현재 대전 유성구, 부산 동구, 대구 달성군, 전북 전주시, 경북 구미시, 전남 광양시, 경남 고성군, 제주 서귀포 시 등이 7월 초 지정되었습니다.

기회발전특구에서 제조업, 정보통신업, 연구개발업 등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면 7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합니다.

다섯 번째,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입니다. 

해외건설사업자인 내국법인이 해외건설자회사에 사업 용도로 지급한 대여금, 이자 등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특례입니다. 국내 건설 모회사의 채권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비용으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감염병 예방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익금불산입 특례입니다. 

내국인이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 및 금지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을 익금불산입합니다. 소상공인을 위하여 지급된 보상금이 과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금까지 올해 신설된 조세 특례 중 새로운 내용의 특례를 설명드렸습니다. 여기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관련 개정 사항 중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한 가지를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기업은 물론이지만 중소기업이 R&D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연구원 등의 인건비는 세액 공제 항목 중에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 비용입니다. 

인건비와 관련하여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료의 사용자 부담분이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종래 다투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사용자 부담분에 대해 종래 과세관청에서는 부정적으로 해석해오다가 점차적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사용자 부담분을 공제 대상으로 해석하였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에 한하여서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유권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여타의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분을 공제대상으로 보는 것과 균형이 맞지 않는 해석이었습니다.

이에 2024년 개정세법에서 4대 사회보험 보험료의 사용자 부담분을 인건비 범위에 법령상 명시하여 공제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타당한 입법입니다.

☞최문진 회계사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한국 및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을 맡고 있으며, 조세특례 분야의 이론과 실무를 친절하게 담은 필독서 '조세특례제한법 해석과 사례'를 2014년부터 매년 집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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