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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양도소득은 우발적·일시적 소득일까?

  • 2024.10.18(금) 12:00

[프리미엄 리포트]최문진 우리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시세가 올해 3월의 고점에서 하락한 이후 반년 가까이 박스권에서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금리 인하 등의 호재에도 불구하고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하여 답답한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1월 1일로 예정된 가상자산 양도차익 과세는 째깍째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여당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2028년 1월 1일로 3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내 주식의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유예 또는 폐지 논의에 밀려 가상자산의 과세 여부는 언론의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투세 논의와 마찬가지로 올해 말이 되어야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내년 초 예정되어 있는 가상자산의 과세 방법을 간략히 살펴보고, 가장 기본적인 문제라 볼 수 있는 소득 분류의 문제점을 짚어 보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가장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소득금액은 양도 대가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데, 필요 경비는 실제 취득가액과 거래수수료, 세무관련 비용 등이 해당합니다.

이때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여부입니다. 그 취득가액은 2025년 1월 1일 0시 현재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합니다. 

‘2025년 1월 1일 현재 시가’는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등 거래소가 공시한 가격을 평균하여 결정하므로 납세자는 그 금액을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취득가액은 납세자 본인이 입증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24년 말까지 가상자산 금액이 크게 오르지 않는다면 전고점 부근에서 취득하신 분들은 본인의 취득가액을 입증하여야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국내 거래소만 이용하는 납세자들의 취득원가는 국내 거래소를 통해 입증할 수 있지만, 해외 거래소의 취득원가는 입증하기 어려운 면이 있을 수 있어 필요경비 공제에서 손해를 볼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가상자산의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소득 발생시점마다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번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연간 손익을 통산하여 신고합니다. 연간 250만원을 기본공제로 차감하여 가상자산의 양도소득 금액에서 공제해줍니다.

지금까지 가상자산의 과세방법을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데 이를 좀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근거는 2020년 가상자산 과세를 소득세에 최초로 도입했을 때, 회계에서 가상자산을 무형자산 또는 재고자산으로 분류한 해석이 하나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가상자산 발행회사 등의 경우는 재고자산으로 보고, 반면에 이를 투자목적으로 보유한 회사 등은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득세법에서는 이미 산업재산권, 상표권, 영업권 등 무형자산의 양도나 대여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었으므로(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이러한 체계에 맞추어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가상자산의 양도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본 것입니다.

기타소득은 일시적이고 비경상적・비반복적인 소득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소득, 근로소득, 양도소득 등 다른 소득에서 과세하지 않는 소득에 대해 보충적으로 과세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거래와 양도소득의 발생은 연중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이라는 기타소득의 기본적 성격에 가상자산 양도소득은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2023년에 회계기준위원회에서는 금융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무형자산 뿐 아니라 금융상품으로도 재무제표상 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상자산의 양도를 무형자산의 양도와 동일하게 취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상자산의 양도소득을 양도소득(또는 금융투자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경우의 문제점을 살펴 보겠습니다.

첫째,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면 결손금의 이월공제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가상자산을 투자하다보면 어떤 해는 손실이 나는 반면에 그 다음 해는 이익이 날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단순히 징세의 편의를 위해 과세기간을 연 단위로 구분한 것에 불과하므로, 여러 해의 손익을 통산하여야 납세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상자산 투자자의 형평성 보호를 위해 결손금은 이월공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타소득에 결손금의 이월공제 규정이 없기도 하려니와, 이론적으로 보아도 일시적인 성격의 기타소득에 하나의 과세기간을 초과하여 결손금을 이월하여 공제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두 번째, 양도소득으로 분류하여야 배우자 등 이월과세 조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등 이월과세 조항이란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그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후,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그 배우자 등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조항입니다. 증여 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한도로 하여 세 부담이 부당히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납부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가상자산 시장이 우상향으로 접어든 후에 그 양도소득을 과세하여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문진 회계사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한국 및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을 맡고 있으며, 조세특례 분야의 이론과 실무를 친절하게 담은 필독서 '조세특례제한법 해석과 사례'를 2014년부터 매년 집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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