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초 적법하게 법인세 등의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수정신고를 통해 감면을 취소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감면을 통해 절세를 하였는데 그 감면을 취소하는 경우가 보다 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사례들을 먼저 보겠습니다.
첫째, 조세특례 중에는 감면 받는 경우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하는 감면도 있고,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감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합고용세액공제처럼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감면을 적용 받았으나, 외국납부세액공제처럼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 감면으로 추후 변경하면 절세가 가능해집니다.
둘째, 창업시부터 일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던 기업이 추후 벤처기업을 확인받은 날로부터 벤처기업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것이 납세자의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한 사례입니다.
예를 들어, 2020년에 창업하고 2022년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 2020년에 최초 소득이 발생하면 2022년과 2023년에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5년이 경과한 2024년으로 종료합니다. 실질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2020년, 2021년, 2024년만 감면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하면, 2022년부터 감면이 적용되지만, 창업벤처기중소기업 감면 요건 충족 후의 최초 소득 발생이 지연되므로 감면 개시연도는 2024년이 되며, 5년이 경과한 2028년까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창업 시점보다 그 이후 사업연도의 납세액이 점진적으로 많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감면 개시연도를 늦출수록 납세자에게 유리하다는 점에서 감면 개시연도를 지연시키는 것이 절세를 가능하게 합니다.
세 번째, 사후관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위반 사실을 회피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 조특법 제63조의 2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법인세 감면을 적용 받았으나, 임원수 비율 미달로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어 당초 감면세액을 추징당하고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할 위험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때 회사가 당초 신청한 수도권 이전 세액감면을 취소하고, 그 사업연도에 신청하지 않았던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절세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수도권 이전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는 중복지원 배제 규정에 따라 동일한 사업연도에 두 감면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절세를 위해 감면신청의 취소가 필요한 사례들을 보았습니다. 이제, 감면 신청을 취소하는 수정신고가 허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먼저 감면 신고의 법적 성격에서 출발합니다.
감면 신고는 일반적으로 공제·감면을 받기 위한 필수요건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은 그 감면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감면되고 감면신청이 있어야만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감면신청은 선택사항입니다.
감면 신청에 관한 규정은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협력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하므로 감면신청서의 제출이 없더라도 감면요건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법인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즉, 당초에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감면의 신청 여부가 납세자의 선택이라면 감면 취소 여부도 당연히 납세자의 선택이라 할 수 있는 걸까요? 하지만, 종전 과세관청에서는 감면 취소가 수정신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적법한 납세자의 신청을 취소하는 것은 납세자의 임의적 선택에 따르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취소를 부정하였던 유권해석을 폐지하고, 수정신고를 통한 세액감면의 전부 취소를 허용하도록 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감면을 취소하게 되면 세액이 증가하므로 국세기본상 수정신고 사유에 당연히 포함되며, 신고주의 세목에서는 감면의 신청과 그 취소도 모두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초 선택한 감면 규정 보다 절세 혜택이 높은 감면 제도를 선택하려는 목적으로, 앞서 보았던 첫 번째 농특세 사례, 두 번째 벤처기업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사례 등에서 감면을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사례인 사후관리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감면 신청의 취소도 가능할까요?
제 의견은 수정신고를 허용하더라도 당초 감면세액 등을 추징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후관리 규정의 취지가 훼손되는 단점이 있지만,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인세는 기간과세로서 사후관리 위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사업연도 말이 되어 법인세액이 성립하기 전에는 아직 추징세액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연도 말이 도래하기 전에 수정신고를 한다면, 추징세액이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사후관리 규정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최근 조세심판원의 심판례에서도 당초 중복지원의 배제에 따라 공공기관이전 세액감면을 선택하였으나 추후 사후관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세액감면을 수정신고로 배제하고 당초 제외되었던 세액공제등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최문진 회계사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한국 및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을 맡고 있으며, 조세특례 분야의 이론과 실무를 친절하게 담은 필독서 '조세특례제한법 해석과 사례'를 2014년부터 매년 집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