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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이 스톡옵션 행사할 때 세제혜택과 유의점

  • 2024.06.21(금) 07:10

[프리미엄 리포트]김철종 세무사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에 다니는 임직원 가운데 스톡옵션을 받아본 분들이 많죠. 스톡옵션을 어떻게 행사하고, 세금은 어떤 방식으로 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면 이 글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금융투자 및 스타트업 세금 전문가인 김철종 세무사와 함께 스톡옵션 행사에 대한 세제혜택과 유의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미지 출처: 택스워치

임직원에 대한 대표적인 주식보상제도로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스톡그랜트 등이 있다. 스톡옵션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법적 요건 및 절차가 다소 복잡하다 보니 최근 자사주를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스톡그랜트 방식이 점차 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국내 스타트업에서는 여전히 스톡옵션 제도가 많이 활용되고 있고,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스타트업의 우수 인력 유치에 도움을 주고자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스톡옵션이란 뭘까?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이란 기업이 임직원에게 일정 수량의 자기 회사 주식을 일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아무래도 스타트업 설립 초기에는 회사의 주식 가치가 낮을 텐데 임직원은 회사와 정한 기간 동안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회사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스톡옵션을 부여받고 향후 회사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임직원은 해당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미리 정해진 행사가격으로 자기 회사의 주식을 매수 후 그 보유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얻는 이익에 대하여 당연히 소득세가 과세된다.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행사 당시의 시가와 행사가액 차이(=행사이익)만큼에 대해서 소득세가 과세되는데 행사 시점에 회사에 근무중인지 여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지게 된다. 만약 회사에 근무중인 상태에서 스톡옵션을 행사한다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고 퇴사 후 또는 상속으로 취득한 스톡옵션을 행사한다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만약, 벤처기업 임직원이라면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하여 비과세, 납부특례, 또는 과세이연 등 세제혜택을 얻을 수 있다.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이란 「벤처기업특별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스톡옵션 및 「상법」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스톡옵션(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경우로 한정)을 행사하여 얻는 이익을 의미한다. 

1.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벤처기업 임직원이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스톡옵션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중 연간 2억원 이내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누적 5억원까지 비과세 가능하다. 종전에는 5000만원이었으나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 지원을 위해 2023년 1월 1일 이후 스톡옵션 행사분부터 연간 한도 2억원, 누적 한도 5억원으로 상향되었다.

따라서, 벤처기업 임직원이라면 스톡옵션을 행사하더라도 2억원까지는 비과세를 적용받아 세금 부담이 없을 것이며, 아마도 대부분 임직원이 여기에 해당될 것이다.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임직원이라면 회사에 비과세 특례를 적용 의사를 전달하고, 회사에서는 스톡옵션 행사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비과세특례적용명세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2.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납부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
벤처기업 임직원이 스톡옵션 행사하면서 회사에 납부 특례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행사시점에 행사이익에 대한 근로소득세 전액 원천징수되지 않고 본인이 직접 5년 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납부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임직원은 회사에 ‘납부특례적용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행사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스톡옵션 행사 이익을 포함하여 신고하면서 1/5만큼에 대한 세액만 납부하면 되며 나머지 세액은 이후 4년 간 나눠 납부하면 된다.

스톡옵션 행사이익 2억원만큼을 비과세 적용받은 후 남은 이익에 대해 납부 특례까지 적용받는다면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세부담은 그리 크진 않을 것이다.

3.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과세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벤처기업 임직원이 스톡옵션 행사하면서 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면 행사 시점에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고, 향후 해당 주식 매각 시 양도소득으로 과세된다.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임직원은 이미 근로소득이 있는 상황이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우리나라의 소득세 과세 체계를 감안할 때, 스톡옵션 행사이익까지 근로소득에 얹어지게 될 경우 세부담이 무척이나 커질 수 있다. 또한, 소득 증가로 인해 건보료 납부액 역시 늘어나게 된다. 결국 세금 납부 재원 마련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보유 주식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과세 특례를 적용받게 되면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시점이 아닌 향후 보유 주식 매각으로 인한 수익이 실현되는 양도 시점으로 과세 시기가 이연되기 때문에 당장에 세금 납부 재원 마련에 대한 부담이 없게 된다.

또한, 세금 측면에서 봐도 향후 주식 양도세로 과세되므로 근로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분류과세 되며, 세율도 최저 11% ~ 최고 33%가 적용되므로 종합소득세율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게다가 양도소득은 건보료 산정 대상 소득이 아니므로 건보료 납부액 증가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스톡옵션 행사이익 중 비과세를 적용받고 남은 이익에 대하여는 과세 특례를 적용받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다만, 혜택이 있는 만큼 의무도 따르게 된다. 과세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임직원은 증권사를 통해 벤처기업 임직원 본인 명의의 스톡옵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해당 전용계좌에 보관해야 하며,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증여하거나 행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해서는 안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스타트업의 성장과 우수 인력 유치를 지원하고자 스타트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점차 커지고 있는 추세다. 스타트업 오너 및 임직원이라면 이러한 세제혜택을 놓치지 않고 적용받을 수 있도록 세금에 보다 관심을 갖는다면 좋겠다.

☞김철종 세무사는
세무법인 다솔, 한화투자증권, 삼성증권에서 다양한 절세 상담과 스타트업 대표들을 위한 투자컨설팅을 제공했고, 상속증여세와 금융투자 세금에 대해 전문적인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서 김철종 세무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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