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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는 어떤 세금이길래

  • 2024.09.06(금) 08:00

[프리미엄 리포트]김철종 세무사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국내 증시 개장식에 참석하여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 방침을 밝혔고, 이에 발맞춰 기획재정부에서도 지난 7월 25일 국내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금투세를 폐지하고 현행 주식 양도세 체계를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2024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금투세 폐지 여부는 국내 투자자 분들 사이에서 가장 관심있는 이슈 중 하나이며, 정치권에서도 금투세 폐지를 두고 논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금투세가 어떤 세금이길래 이렇게 많은 논란이 있는 걸까? 

우선은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 방법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행 소득세법 상 금융투자로 발생하는 소득은 이자∙배당소득(이하 ‘금융소득’), 양도소득, 그리고 비과세(과세제외)소득.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예금, 적금, 채권 등에서 얻는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과세되고, 주식배당금이나 펀드 등 금융상품 투자로 얻는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며, 세법상 대주주의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 또는 해외주식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식이다. 이처럼 현재 금융투자로부터 얻는 소득은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이 구분된다. 

이러한 현행 과세방식은 소득세법 상 어느 소득으로 열거되어 있는지에 따라 과세되다 보니, 동일한 성격의 투자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투자했느냐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지거나 아예 과세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한다. 예를 들어, 동일한 매매차익 성격임에도 펀드 투자를 통해 얻는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으로, 해외주식에 투자하여 얻는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나, 채권 투자를 통해 얻는 매매차익은 비과세되는 식이다.

이처럼 소득 구분이 달라지면 과세 방식도 달라지기 때문에 동일한 매매차익이지만 어디에 투자하는지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게 된다. 예를 들어보자. 내가 만약 펀드 투자자라면 매매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으로 과세될 것이다. 배당소득은 지급받을 때에 15.4% 세율로 원천징수되고, 한 해 동안의 금융소득을 합하여 연 2000만원 초과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최저 15.4%부터 최고 49.5%의 세율로 종합과세될 것이다. 이를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한다. 만약 해외주식 투자자라면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므로 22% 세율로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한다. 다만, 해외주식 매매차익이 연 250만원 이하라면 양도소득 기본공제금액 이내라 추가로 발생하는 세금은 없다. 만약 채권 투자자라면 매매차익은 소득세법 상 열거되어 있지 않아 비과세되므로 세 부담이 전혀 없을 것이다. 이처럼 동일한 매매차익이지만 투자 방식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다소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

금투세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신설된 세목이다. 신설된 금융투자소득은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말하는데, 주식, 펀드, 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한데 묶어 과세함으로써 어디에 투자하든 동일하게 금투세로 과세된다. 이처럼 금투세가 시행된다면 현재의 금융소득은 없어지는 걸까? 그렇지는 않다. 예금, 적금 이자나 채권이자, 주식배당금과 같이 원본손실 가능성이 없는 소득은 여전히 금융소득으로 과세되며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시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될 것이다. 

금투세의 주요 특징을 좀 더 살펴보자.

금투세는 종합과세가 아닌 분류과세 세목이다. 현행 소득세법 상 소득은 크게 종합과세 소득과 분류과세 소득으로 구분된다. 종합과세 소득에는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해당되는데, 이러한 종합소득은 합산하여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로 확정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단, 분리과세되는 경우 제외). 반면에 분류과세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과세된다. 양도소득, 퇴직소득 등이 대표적인 분류과세 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과 달리 수 년 간 쌓여온 소득이 일시에 큰 금액으로 실현된다. 만약 이들이 종합소득과 합산 과세된다면, 누진세율 구조로 인해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지나치게 큰 세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따로 분류과세하는 것이다. 

금융투자소득 내에서 발생한 손익은 통산이 가능하며, 손익 통산 후 남은 손실금액에 대해서는 향후 5년 간 이월공제도 허용된다. 펀드 투자로 1500만원 손실이 발생했고 해외주식 매매로 500만원 이익을 얻었다고 가정해보자. 현행 세법에 따르면 펀드 투자로 발생한 1500만원 손실은 해외주식 매매차익과 통산되지 않고 그대로 소멸되며, 해외주식 매매차익 500만원에 대해서는 250만원 기본공제 후 남은 잔액에 대해 22% 세율로 해외주식 양도세가 과세된다. 반면에 금투세가 시행되면 펀드 투자로 발생한 1500만원 손실과 해외주식 매매차익 500만원이 통산되어 그 해에는 금융투자소득이 (-) 1000만원이 되며, 해당 결손금은 향후 5년 간 이월되어 매년 발생하게 될 금융투자소득과 통산된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공제금액은 어떻게 달라질까?

현행 소득세법 상 금융소득은 공제금액이 따로 없고, 국내 상장주식 및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연 250만원 공제금액이 적용된다. 금투세의 경우에는 그룹별로 공제금액이 달리 적용되는데 국내상장주식 등 금융투자소득 그룹에는 연 5000만원이 공제되며, 그 외 기타금융투자소득 그룹에는 연 250만원 공제금액이 적용된다. 

세율은 어떨까? 현행 소득세법 상 금융소득은 지급 시점에 15.4% 세율로 원천징수 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 2000만원 초과 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최저 15.4%부터 최고 49.5% 세율로 종합과세된다. 국내주식 양도소득이라면 중소기업 여부, 보유기간, 과세표준금액에 따라 최저 11%부터 최고 33% 세율이 적용되며, 해외주식 양도소득이라면 22% 세율로 과세된다. 반면에 금투세가 시행되면 과세표준 3억원까지는 22%,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7.5% 세율이 적용된다. 

금투세 시행 여부에 따라 투자자별로 유불리가 어떻게 달라질까?

우선 국내주식 투자자 분들에게는 금투세가 시행이 그다지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국내상장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에는 연간 5000만원 공제금액이 적용되므로 금투세가 시행된다 해도 연간 5000만원 넘는 매매차익이 발생하여 실제로 금투세를 내야 하는 국내 상장주식 투자자 수는 많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금투세 시행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세금 부담이 발생하는 투자자 수가 크게 늘어나진 않지만,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기존에는 (소수의 세법상 대주주를 제외하고) 비과세되던 것이 과세로 바뀌게 되고 해외주식 매매차익은 금투세 시행 전과 후에 별 차이 없이 동일하게 22% 세율로 과새되므로 주식 투자자 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해외주식 투자가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 이로 인해 국내 증권시장에서 자금이 유출된다면 대부분의 국내주식 투자자 분들에게는 직접적으로 세금 부담이 발생하진 않지만 국내 증권시장 약화 및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점이 국내주식 투자자 분들 입장에서 금투세 시행을 우려하시는 부분이 아닐까 싶다.

현행 금융소득으로 분류되는 소득 중 대부분이 금융투자소득으로 넘어가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의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 분들에게는 금투세 시행으로 인해 세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연간 2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을 얻는 정도로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적지 않은 규모의 금융자산을 보유하신 분들이다. 예를 들어 연간 4% 수익률을 낸다고 가정하면 최소 5억원 이상을 금융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분들인거다. 이러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분들 중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도 매년 발생하는 분들이라면, 현행 소득세법 상 2000만원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되어 높은 소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반면, 금투세가 시행되면 22% 또는 27.5% 세부담만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 있는 것이다. 반대로, 2000만원 이내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자 분들이라면 현행 소득세법 상 15.4% 원천징수 세금만 부담하면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금투세 시행 시 최소 22% 세율이 적용되어 지금보다 세부담이 다소 늘어날 수 있다. 

이대로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법인 설립하여 금융 투자하는 방법이 세부담을 줄이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개인이 금융투자 시에는 금투세가 과세되지만 법인이 금융투자로 얻는 소득은 법인세로 과세된다. 금투세는 과세표준 3억원까지는 22%,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7.5%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까지는 9.9%, 2억원 초과 200억원까지는 20.9% 세율이 적용된다. 단순히 세율만 놓고 봤을 때에는 법인 투자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법인에 쌓여가는 유보이익을 개인 주주가 가져오기 위해서는 배당이나 급여 등으로 회수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배당소득, 근로소득 등 소득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게다가 2024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성실신고확인대상소규모법인*(아래 용어설명)'의 경우 내년부터 과세표준 2억원까지 9.9% 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곧장 200억원까지 20.9% 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금투세 폐지와 달리 여야 간 별다른 이견이 없어 이대로 통과 및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된다면 사실상 법인세율 20.9%나 금투세 세율 22%나 별 차이가 없게 되어 세율 측면에서 보더라도 법인을 설립하여 금융 투자하는 것이 별다른 실익이 없어보이며 크게 유리해 보이지 않는다. 

*성실신고확인대상소규모법인이란? 
지배주주 등 지분율이 50% 초과하는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법인으로서,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임대수입 및 이자∙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법인

이 외에도 금투세 시행 전과 후로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볼 수 있다. 현재 금융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은 건보료 산정 및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만 양도소득 등 분류과세 소득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현재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건보료 및 피부양자 자격에는 영향이 없다. 금투세가 시행된다면 어떨까? 금투세 역시 분류과세 소득에 해당되므로 건보료 및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이 없지 않을까 싶지만 아직 명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는 듯 하다. 향후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등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종합소득 인적공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현행 소득세법 상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본인 포함 배우자 및 부양가족 수에 따라 1인당 150만원씩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배우자공제 및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가 해외주식에 투자하여 연간 100만원 넘는 매매차익을 얻었다면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국내상장주식 투자자 분들이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 2000만원 이내로 발생하는 투자자 분들의 경우 현재는 인적공제 적용에 영향이 없지만, 금투세가 시행되면 금융투자소득 100만원 초과 시 인적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아직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된 바 없으나, 현행 소득세법 상 분류과세 소득인 양도소득이나 퇴직소득이 100만원 초과 시 인적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 다만, 이에 대해서도 향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금투세는 현행 소득세법 상 이미 그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단지 부칙에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7월 25일 기재부에서 발표한 2024 세법개정안 내용대로 내년부터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회 통과가 필수적이다. 즉, 금투세가 폐지되려면 해당 내용대로 국회 본회의 통과가 이뤄져야 하고, 만약 통과하지 못한다면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된다. 연말까지 약 4개월 앞둔 상황에서 세법개정안 내용대로 금투세 폐지될 지 아니면 예정대로 시행될 지, 금융 투자자 분들이라면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 

☞김철종 세무사는
세무법인 다솔, 한화투자증권, 삼성증권에서 다양한 절세 상담과 스타트업 대표들을 위한 투자컨설팅을 제공했고, 상속증여세와 금융투자 세금에 대해 전문적인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서 김철종 세무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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