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기업에서 인재 영입을 위해 스톡옵션을 부여했다는 이야기는 심심치 않게 들어볼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은 다른 말로 '주식매수선택권'이라고 하는데,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행사가액)'으로 '일정 기간(행사기간)'에 매수할 수 있는 옵션을 말합니다.
회사가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이유는 임직원이 오너십을 갖고 업무함으로써 기업가치를 증대시키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죠. 스톡옵션은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 모두 적용 가능하지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부여해야 합니다. 관련 법을 무시한 절차상 하자는 스톡옵션 부여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고에서는 스톡옵션 관련 세금 이슈를 살펴보려 합니다. IT 기업인이 거치는 스톡옵션 과정은 부여 시점, 행사 시점, 주식 매도 시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을 부여 받을 때
스톡옵션을 받기 위해서는 '부여받는 사람, 부여수량, 행사가액, 행사기간 등'에 관한 주주총회결의가 필요한데요. 주총결의 이후 회사와 스톡옵션을 부여받는 사람은 스톡옵션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부여 시점에는 부여 받는 사람이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스톡옵션에 관한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직해야 부여 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직을 했다면, 스톡옵션 행사를 통한 주식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행사시점의 회사 주가는 주당 20만원인데 행사가액이 주당 1만원이라면, 1주당 19만원을 싸게 살 수 있는데요. 세법에서는 이를 행사이익, 스톡옵션 행사시점에 행사가액을 초과하는 주식가치라고 표현합니다. 행사이익은 행사 당시 시가에서 행사가액을 뺀 후 주식 수를 곱해 계산하는데요.
이 행사이익이 회사 근무 중 발생했다면 근로소득으로, 퇴직 후에 발생했다면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여서 분리과세되지 않는다면 이 소득은 모두 종합소득세율(6~45%)을 적용받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실현되지 않은 이익으로 차입해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벤처기업이 우수인력을 유치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얻는 이익에 대해서는 연간 2억원까지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를 5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거나,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 시점에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등의 혜택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30% 이상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벤처기업 임원 등)'이 벤처기업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은 스톡옵션의 행사이익에 대해 연 2억원(벤처기업별 총 비과세누적액 5억원 미만 한도)까지는 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이는 비상장 벤처기업과 코넥스에 상장한 벤처기업만 적용되며, 벤처기업으로부터 스톡옵션을 부여받았으나 스톡옵션 행사시점에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더라도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활용 방법으로는 연간 2억원 내에서 연도를 달리한 스톡옵션 행사로 최대 5억원의 행사이익을 비과세 받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행사이익 납부 특례
벤처기업 임원이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는 5년간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특례는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벤처기업이라면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벤처기업 임원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 적용을 신청한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납부특례를 신청한 임원은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포함해 5년간 분할 납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과세이연 특례
지배주주가 아닌 벤처기업 임직원은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적격 스톡옵션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행사이익에 대한 세금을 행사시점에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양도시점에 양도가액과 행사가액 차액을 양도세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 이연제도를 활용할 경우 주식매도로 실제 수익 실현 시점에 세금을 납부할 수 있고, 종합소득세율(6~45%)에 비해 낮은 양도세율 10%(중소기업의 소액주주인 경우)이 적용되므로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참고로, 벤처기업 임직원이 적격스톡옵션을 행사하는 시점에 그 스톡옵션을 부여한 기업이 더 이상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과세이연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을 매도할 때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과 스톡옵션 행사 당시의 시가의 차액에 대해 양도세가 과세되는데요. '대주주 여부, 상장기업 및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최대 30% 세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은 주식 양도가액에서 행사 당시의 시가를 뺀 금액에 양도 주식 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이 때 양도세는 대주주,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합니다.
스톡옵션 행사 이후 주식매도까지의 과정에서 세금은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벤처기업 스톡옵션의 경우 앞서 설명한대로 비과세, 분할납부, 과세이연 등의 혜택이 있기 때문에 혜택 적용을 위해 법이 정한 요건 절차 및 사후관리 규정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소민 세무사는?
2008년 제45회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고, KG그룹 경영지원실 세무팀장을 지냈다. 세무자문, 재무분석, 내부진단, 세무조사 대응, 조세불복, 지분이전 검토, 합병, M&A 세무실사 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다. 광교호수공원이 잘 보이는 29층 사무실에서 소민택스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