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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소설 올려 1만원 벌었는데, 세금신고 해야 하나요?"

  • 2024.06.04(화) 08:18

원천징수 않는 온라인 플랫폼 수익은

부업을 하는 직장인 N잡러가 50만명이 넘는다고 하죠. 배달 등을 포함한 비대면 플랫폼이 늘어나면서 일자리가 다양해진 것도 N잡러가 증가한 이유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특히 20~40대 젊은층에서는 취미로 글을 쓴다거나, 그림을 그리는 활동을 유료 콘텐츠로 연재해 부수입을 얻는 분들도 많은데요. 

최근 한 온라인 플랫폼의 콘텐츠 창작자(크리에이터) N잡러들 사이에서 세금 신고 이슈가 떠올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택스워치

A 플랫폼은 크리에이터의 유료 콘텐츠를 수익에 대해 3.3%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중개수수료 10%와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10%를 제하고 수익을 제공합니다. 

플랫폼 측은 크리에이터들과 콘텐츠 사용자 간의 거래를 중개할 뿐 크리에이터와 고용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는데요.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회사는 중개 수수료로 받은 매출에 대해 국세청에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모든 크리에이터는 수익의 규모와 상관없이 소득 신고를 해야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터들이 세금 신고에 의문을 가진 것은 바로 이 정산 구조 때문인데요. 

밥 한끼 사먹을 돈인데 신고를?

해당 플랫폼의 크리에이터들 중에는 인기 작품을 연재해 고수익을 얻는 사람도 있지만, 언제 올렸는지도 모를 콘텐츠에서 1만원도 채 안 되는 소액을 입금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번 올려본 유료 콘텐츠가 소수의 사람들에게 읽힌 경우인데요. 이런 소액도 세금 신고를 해야하는지, 별 생각없이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이후에 페널티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는 크리에이터들이 많았던 거죠.

이에 대해 이소민 세무사(소민택스)는 "원칙적으로는 신고하는 게 맞다. 콘텐츠를 계속 반복적이 아닌 일시적으로 올리고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데, 액수가 적더라도 소득이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문예·미술 등 창작품에 과세하는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60%를 인정하고,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을 과세하지 않는데요. 

다시 말해, 5만원에 필요경비 60%를 적용한 12만5000원까지는 세금 신고를 하더라도 낼 세금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세무사는 "12만5000원 이하 수익은 국세청 홈택스 기타소득에도 뜨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이런 경우 세금 신고를 했다고 세금이 더 나올까 하는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정 기간 꾸준히 들어온 콘텐츠 수익은, 과세관청이 기타소득이 아닌 영리목적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어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콘텐츠 부수입, 회사도 알게 될까

근로소득 외에 콘텐츠를 판매해 사업소득을 낸 N잡러들 중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연말정산을 통해 직장에서 소득 내용을 알 수 있지 않을까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세무사는 "소득 관련 상세 내용은 직장에서 전혀 알 수 없다"면서 "다만 고소득자라면 다른 수입이 있구나 정도는 알 수 있다. 직장인은 건강보험이 직장보험료로 나오는데,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500만원 이상 잡히면 지역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직장인이 웹소설·웹툰 등 고소득 콘텐츠 부수입이 있다면 회사가 연말정산을 통해 다른 수입이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어도,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해서 번 소득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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