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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업 따로 있는데…강의 좀 했다고 사업소득이라고요?"

  • 2024.05.16(목) 12:00

국세청, 납세자가 자주 실수하는 신고 항목 안내

# 사례1. 인재관리에 대해 강의를 하는 A씨는 여러 업체에 강의를 제공하고 강의료를 지급받았다. A씨의 본업은 근로자로 기업 경영기획실에서 근무하고 있고, 강의 의뢰가 들어오면 종종 외부 강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강의료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A씨가 계속·반복적 사업자라며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 사례2. 가정주부인 B씨는 자신이 집안을 정리하는 것을 꾸준히 블로그에 올리다가 주목을 받게 돼 강연을 나가게 됐다. 강연 의뢰는 꾸준히 들어왔고 여러 차례 강의를 하긴 했지만 본업은 가정주부이기 때문에 강연료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B씨의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봐야 한다며 소명을 요구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가장 헷갈리면서 실수를 많이 하는 항목이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다.

사업소득은 말 그대로 사업에서 얻는 소득을 의미하는데, 개인이 계속적·반복적인 영리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을 뜻한다. 기타소득은 일회성이거나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의미한다. 어쩌다 한 번 발생한 소득이 기타소득인 셈이다.

국세청은 지난 9일부터 5월 종소세 신고 기간에 납세자들이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항목을 모아 115만명에게 신고도움자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국세청은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액을 필요경비에 포함하거나 ▲주요경비와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증빙서류) 수취 차이가 과다한 경우 ▲가족에 대한 인건비를 허위 또는 과다 계상 ▲사업주에게 지출한 복리후생비를 필요경비로 공제 등을 할 경우 유의해서 신고하라고 안내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종소세 신고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잘못 신고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며 이에 대해서도 제대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근로자A씨가 강의료를 기타소득으로 잘못 신고한 사례. [출처: 국세청]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 A씨는 여러 업체에 강의를 하고 강의료에서 3.3%를 원천징수 하고 나머지 강의료를 지급 받았고, 다음해 5월에 이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

가정주부 B씨도 마찬가지다. 블로거였던 B씨는 본인이 살림하는 것을 꾸준히 블로그에 올렸다가 주목을 받았고 여러 강연을 비롯해 유튜브도 시작했다. 강연료의 경우 일시적, 우발적 소득이라고 판단하고 기타소득으로 신고했지만 국세청에서 문제를 삼았다.

국세청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가 국세청에서 소명을 요구한다면, 추후 사업소득으로 변경해 신고하는 것은 물론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다.

다만 계속·반복적이 아닌, 일회성으로 강의나 강연을 한 경우에도 무조건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 직종이 있다. 의사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등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단 한 번만 강의를 하더라도 강의료를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근로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사례도 있었다.

임원C씨가 고문료를 기타소득으로 잘못 신고한 사례. [출처: 국세청]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던 C씨는 퇴직한 후, 다니던 회사에 고문으로 재취업했고 매달 고문료를 받았다. 회사는 고문료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했고 C씨는 이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회사에서 국세청에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분석한 결과, 임원 C씨는 퇴직한 후에도 같은 회사로부터 매달 고문료를 지급받아 회사와 고용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이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변경해 신고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해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개인별 유의사항 사전안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종소세 신고기간이 끝나는 대로, 국세청은 납세자가 사전안내 내용을 신고에 잘 반영했는지를 검토하는 신고내용 확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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