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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소세 신고…삼쩜삼-홈택스, 그것이 문제로다(下)

  • 2024.03.25(월) 12:00

지난 2020년 세금환급 플랫폼 '삼쩜삼'이 출시된 이후, 후발업체가 하나 둘 생겨나면서 세무업계에 거센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이에 발맞춰 국세청도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개시하며 납세자들은 무엇을 어떻게 이용할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그야말로 '세금 춘추전국시대'인 셈이다. 삼쩜삼 등 세금환급 플랫폼을 둘러싼 논란과 수많은 프리랜서들이 어떤 플랫폼을 통해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할지 짚어봤다.
삼쩜삼 홈페이지 [출처:삼쩜삼 홈페이지 캡쳐]

국세청-세무사회, 삼쩜삼이 불편한 이유는?

삼쩜삼의 서비스에 대해 가장 극렬하게 반대하는 곳은 한국세무사회다.

세무사회는 지난 2021년 3월 삼쩜삼의 서비스가 무자격 세무대리에 해당, 세무사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경찰은 개인이 삼쩜삼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방식의 셀프 환급 서비스라며 무자격 세무대리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했고, 세무사회는 이의신청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11월 삼쩜삼 서비스가 납세자가 직접 프로그램을 운용, 삼쩜삼의 플랫폼을 이용하기 때문에 무자격 세무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기소를 결정했다.

최근 한국거래소가 삼쩜삼의 코스닥 상장 미승인 결정을 내리자, 세무사회는 지난 15일 성명서를 통해 "삼쩜삼이 다른 사업 경쟁력도 아닌 오직 국민의 개인정보로 국가자원인 국세청 홈택스 정보를 바탕으로 국민들의 개인정보와 과세정보를 수집해 상업적인 이윤을 위해 개인정보를 유린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고액의 수수료를 받고 환급신고를 직접 대행하는 변칙적 세무대리로 세무사법 위반에 관한 사회적 위험성에 대한 지적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지난 15일 한국세무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한국세무사회 제공]

다만 세무사회 내부에서는 삼쩜삼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과 동시에 자성의 목소리도 내고 있다. 인적용역사업자들은 상대적으로 '돈이 되는' 주 고객층이 아니었기 때문에 세무사들이 그동안 소홀히 했던 틈새시장을 삼쩜삼이 파고들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일반 납세자와 세무사를 연결해 주는 공공플랫폼을 개발해 그동안 세무사들이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인적용역사업자들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삼쩜삼 논란을 종식시키는 빠른 길은 국세청이 홈택스의 사용 편의를 높이던가, 세무사들이 소위 돈이 안 된다고 외면했던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세무대리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의 속내는 더욱 복잡하다. 

세무사회처럼 삼쩜삼의 서비스가 한 푼이 아쉬운 인적용역사업자들의 피땀 섞인 돈을 빼앗는 플랫폼에 불과하다고 대놓고 비판하고 싶지만, 일각에서는 혁신 스타트업을 정부가 나서서 죽인다는 비판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이미지 출처: 택스워치

이에 국세청은 인적용역사업자들에게 직접 환급금을 찾아주는 '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시행하며 비싼 이용료를 지불하는 민간 플랫폼을 이용하기 보다는 홈택스를 이용하라고 홍보하고 있다.

국세청이 지난 2년 동안 인적용역사업자에게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를 실시한 결과, 2년 동안 629만명에게 1조5000억원을 찾아줬다.

세금신고서는 보통 공제금액 등을 직접 입력해야 하지만, 소득세 환급금 안내 대상의 경우 국세청에서 수입·공제금액, 환급받을 세액 등을 미리 계산한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한다. 이 경우 홈택스에서 환급세액 확인과 환급받을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삼쩜삼이 미처리 국세환급금이 있다는 문구로 이른바 '낚시 마케팅'을 하는 것을 국세청이 단속하지 않는 것에 대한 고객들의 불만도 쌓일 대로 쌓인 상황이다. 납세자를 기만하는 듯한 삼쩜삼의 광고에 대해 국세청이 제재하지 않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이미 국세청에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과장광고나 고객 기만 광고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은 국세청이 아닌 공정거래위원회에 있는 데다, 삼쩜삼이 혁신 스타트업인지 아닌지, 논란이 분분한 상황에서 선뜻 나서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가오는 5월, 프리랜서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그렇다면 프리랜서들은 다가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어떻게 해야 할까?

세무업계 관계자들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라면 홈택스를 이용해도 쉽게 환급받을 수 있지만, 이마저도 어렵다거나 귀찮은 납세자는 삼쩜삼 등 세금환급 플랫폼을 이용해도 된다고 설명한다.

인적용역사업자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로 나뉘는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이면서 인적용역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세금환급 플랫폼을 이용하면 쉽게 환급받을 수 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지난해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 ▲계속사업자의 경우 재작년 수입금액 3600만원 미만(올해 신고부터 적용)이면서 지난해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인적용역사업자 업종은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음료품배달원 ▲신용카드 모집원 ▲방문점검원 ▲대출모집원 ▲학원강사 ▲방과후강사 ▲학습지 강사 ▲행사도우미 ▲모델 ▲배달라이더 ▲심부름 용역 ▲간병인 ▲대리운전기사 ▲목욕관리사 ▲캐디 등이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사업자들은 이미 국세청에서 환급금을 준비해 놓고 지급 대기중이다. 국세청은 5월 종소세 확정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인적용역사업자에게 환급신고 안내문을 발송하는데, 이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라면 홈택스에서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하거나 5월 종소세 신고 시기에는 ARS를 통해 1544-9944에 전화를 걸어 환급 신고를 하면 된다. 종소세 신고기간이 끝나면 국세청은 환급받지 않은 인적용역사업자들에게 '기한후신고' 안내문도 발송한다.

환급신청 방법은 국세청이 매년 국세청 홈페이지나 유튜브 채널 등에 자세한 영상을 올려놓기 때문에 이를 따라하면서 신고하면 어렵지 않다. 국세청은 5월 종소세 신고기간이 되면 올해 환급신청(종소세 신고) 방법에 대한 안내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만약 이에 해당하는 납세자가 삼쩜삼을 통해 신고한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는 것보다는 직관적인 화면을 보며 신고해 더욱 쉽게 느껴질 수 있다. 다만 편한만큼 환급금의 10~20%를 이용료로 내야하는 단점이 있다. 결국 품을 들여 이용료를 아낄 것이냐, 돈을 내고 이용하기 편한 세금환급 플랫폼을 이용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김성원 정성세무회계 대표세무사는 "납세자 유형 중 '단일소득+납부세금 없음'에 해당하는 G유형의 경우 국세청에서 이미 환급금을 준비해놨기 때문에 굳이 삼쩜삼을 쓰지 않아도 된다.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되기 때문"이라며 "무료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홈택스조차 귀찮고 신경쓰기 싫다면 이용료를 내고 삼쩜삼을 이용하면 된다. 다만 기준경비율을 적용받는 장부작성이 필요한 납세자는 삼쩜삼을 이용하면 무조건 세금이 더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삼쩜삼과의 일문일답]

Q. 삼쩜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세목은 무엇입니까?
= 개인, 사업자 등 고객 개인 맞춤에 의해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후신고 등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Q. 삼쩜삼에 로그인한 뒤 홈택스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는 것만으로도, 예상환급액이 짧은 시간 안에 나오는데 이것이 어떤 원리로 가능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자동화 알고리즘으로 서비스됩니다. 자사의 기술 노출일 수 있기 때문에 상세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Q. 고객들의 개인정보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가이드에 따라 관리하고 있습니다.

Q. 삼쩜삼이 처음 서비스를 시작했을 때와 달리 현재는 수임동의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책을 변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객의 수임동의가 필요한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 고객 편의를 돕기 위해 서비스를 고도화하면서 수임동의는 폐지되었습니다.

Q. 환급을 받은 고객들의 경우 어떤 항목에서 환급받은 것인지 궁금할텐데, 삼쩜삼에서 안내해 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가이드에 따라 환급 신청이 완료된 이후에는 개별 안내가 불가능합니다.

Q. 서비스 이용료를 환급액 기준 10~20%로 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신고대행 난이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금액만 기준으로 했다면 이에 대한 이유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 서비스 이용료는 무료~최대 20%입니다.

Q. 최근 세무사회에서 삼쩜삼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삼쩜삼이 국가자원인 국세청 홈택스 정보를 바탕으로 국민들의 개인정보와 과세정보를 수집해 상업적인 이윤을 위해 변칙적 세무대리를 하는 등 세무사법 위반에 관한 사회적 위험성에 대한 지적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삼쩜삼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2023년 11월, 검찰에서는 삼쩜삼 서비스의 세무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로 입장을 대변하겠습니다.

*삼쩜삼과의 일문일답을 별도로 게재한 이유는, 논란의 중심에 선 삼쩜삼의 입장을 명확하게 보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질의답변을 있는 그대로 게재했습니다. 

<[인포그래픽]세금환급 플랫폼 vs 홈택스, 나한테 맞는 소득신고 방법은?>편에서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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