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쩜삼 믿어도 되나요?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골프장 캐디,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등 인적용역사업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다.
지난 2020년 서비스를 시작한 삼쩜삼은 '나라에 떼인 세금을 돌려준다'는 공격적 마케팅을 통해 최근까지 회원 1900만명을 끌어모았다. 삼쩜삼은 환급액 기준 10~20%의 이용료를 받고 있음에도, 코로나19 확산 시기 폭발적으로 늘어난 배달라이더를 비롯해 캐디, 학원강사 등 인적용역사업자들의 환급금을 대신 찾아주면서 세무업계에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따른 후발주자들도 하나 둘 나타나고 있다.
삼쩜삼은 고객들이 1인당 평균 19만7500원의 환급금을 돌려받았으며 이 돈으로 고객들은 투뿔 한우 등심을 사 먹고, 뮤지컬 VIP석을 예매하고, 제주도 여행 티켓을 예매한다는 직관적인 문구를 통해 고객들의 환급금 신청을 유도한다.
광고문구만 본다면 고객들이 잊고 있거나 몰랐던 환급금을 찾아주는 좋은 서비스다. 그런데 왜 삼쩜삼이 논란이 되는 것일까? 논란이 되는 이유는 ▲고객 기만으로 오인할 수 있는 과도한 마케팅 ▲수임동의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신고내용의 신뢰성 등 크게 세 가지다.
삼쩜삼의 과도한 마케팅은 이미 크게 논란이 됐었다. 삼쩜삼은 카카오톡을 통해 '고객님의 국세환금급 계산 미처리 1건이 조회되어 연락드립니다'라거나 '고객님께서 확인가능한 휴면 환급금이 있어 안내드려요'라는 메시지를 보낸다. 이를 받아 본 고객들은 첫째로 '삼쩜삼이 내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고, 환급금이 있는지 알려줄까?'라는 의문과, 둘째는 '진짜 환급금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막상 이 메시지를 받고 조회해 보니 환급금이 없다거나 낚였다는 후기를 인터넷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삼쩜삼은 "해당 메시지를 받는 고객들은 삼쩜삼에 가입한 뒤 국세환급금 신청을 끝까지 하지 않은 이용자로, 이 고객들은 회원가입 과정에서 마케팅 활용 동의를 다 했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메시지 아래에는 '본 메시지는 고객의 요청에 의해 삼쩜삼 간편 환급액 산출 중 진행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발송됩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있기 때문에, 고객이 오인할 여지가 적다는 것이 삼쩜삼의 설명이다.
세무대리 수임동의의 경우 삼쩜삼이 서비스를 시작했을 당시에는 회원가입 과정에서 수임동의 절차를 거치게 했지만, 논란이 되면서 지난해 5월 이 절차를 폐지했다. 현재는 수임동의를 하지 않아도 세금 신고를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개편했기 때문에 이미 정리된 사안이라고 삼쩜삼은 밝혔다.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문제의 경우, 소득세 신고 특성상 개인의 소득이나, 가족관계 등 민감한 정보들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 이는 홈택스를 통해 세금 신고를 해도 마찬가지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문제에 관해서 홈택스는 민간업체에 비해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 국가기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우려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에 비해 삼쩜삼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13만명의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세무대리인에게 넘어갔다고 지적받기도 했다. 다만 삼쩜삼은 지난해 6월 국무총리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고객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보관한 것에 대해 과징금 8억5410만원과 과태료 1200만원 부과받았고, 이후 고객들의 개인정보는 신고 완료 즉시 파기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이슈는 이미 정리가 됐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삼쩜삼이 계속 논란이 되는 이유는 '신고내용의 신뢰성'이다. 과도한 마케팅과 개인정보 이슈 등이 찜찜하더라도, 고객 입장에서 '삼쩜삼을 이용해 보니 세금 신고가 너무 쉬웠다. 믿을 만했다'는 느낌을 받는다면 이런 논란은 수그러들 것이다.
하지만 삼쩜삼의 주 고객인 프리랜서들은 여전히 '신뢰성'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삼쩜삼 신고, 세금 더 나왔는데…"하소연할 곳이 없네"
삼쩜삼 이용자의 이용후기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환급금이 나온 경우 "이용료(수수료)가 비싸다고 느껴질 수는 있지만, 신고가 간단하고 편했다"는 것과, 환급금 없이 세금을 더 내게 된 경우에는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 이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더라도 마찬가지다. 고객 입장에서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세금이 더 나왔다면 그 세무대리인이 미심쩍게 보일 것이고, 세금을 적게 냈다거나 오히려 환급이 나왔다면 해당 세무대리인에 대한 만족도가 상승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책임' 소재다. 세무대리인의 경우 세무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가 본인이 대리하는 신고 건에 대해 책임지고 신고를 하는 것이다. 아무리 고객의 요청으로 거짓 경비를 포함해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발각됐을 경우 세무사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사의 경우 세금 신고를 할 때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으며 문제가 될 만한 경비는 사전에 차단해 추후 국세청으로부터 소명 요구를 받을 가능성도 낮은 편이다.
다만 삼쩜삼의 경우 수임동의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신고는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 고객은 삼쩜삼에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가 신고하는 것이지만, 겉보기에만 그렇게 보일 뿐, 실상은 홈택스 인증을 거쳐 홈택스에서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이다. 고객이 직접 신고한다는 것을 이유로 검찰은 지난해 11월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삼쩜삼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런 이유로 삼쩜삼은 세금 신고 이후 어떤 항목(이유) 때문에 환급이 됐는지, 세금을 더 내야 하는지 안내해 주지 않는다. 삼쩜삼은 "신고완료 이후에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기 때문에 안내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환급됐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삼쩜삼을 통해 신고해 세금이 더 나왔다면 고객 입장에서는 어디 물어볼 곳이 없어 답답할 수밖에 없다.
택스워치 기자가 직접 삼쩜삼을 통해 환급신청을 하자, 2만원 가량의 환급금이 나왔다. 2022년에 발생한 기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삼쩜삼을 통해 기한후신고를 하자 환급이 나온 것이다. 어떤 이유로 환급이 됐는지 궁금했지만, 삼쩜삼에서는 안내해주지 않았고 관할세무서 전화번호만 안내할 뿐이었다. 결국 무엇 때문에 환급이 됐는지는 관할세무서에 직접 전화로 문의한 뒤에야 답을 들을 수 있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현재 국세청은 삼쩜삼을 통해 환급신청을 한 것이든, 납세자가 스스로 신청을 한 것이든 최대한 환급을 해주고 있는 입장"이라며 "삼쩜삼은 최대한 많은 환급금을 받아준다는 목적으로, 신고를 하고 있는데 추후 신고한 경비가 문제가 된다고 하면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쩜삼은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납세자가 직접 신고한 것이라고 하고, 납세자는 삼쩜삼을 통해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돼 국세청이 불성실납세자들에게 소명을 하라고 한다면, 이를 누가 책임질 것이냐. 환급을 해 준 국세청이 책임질 것이냐, 고객에 프로그램을 제공해 준 삼쩜삼이 책임질 것이냐는 문제가 생길 것이다. 삼쩜삼을 제지하지 않는 국세청이 불성실납세자를 양산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삼쩜삼, 환급은 커녕 세금 더 나오는 이유는?
삼쩜삼을 주로 이용하는 인적용역사업자(프리랜서)는 학원강사, 배달라이더, 캐디, 목욕관리사 등으로 이들은 소득을 받을 때 3.3%(국세 3%+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 한 뒤 나머지를 소득으로 받는다. 100만원의 소득이 있었다면 3.3%인 3만3000원을 세금으로 떼고 나머지 96만7000원을 받는 것이다.
여기에는 인적용역사업자의 필요경비는 반영되지 않았다. 학원강사의 경우 문제집이나, 강의에 필요한 물품 등을 구매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처리해 세금을 깎을 수 있는데,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에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잊어버리거나 또는 잘 몰라서 신고를 안 하는 인적용역사업자들이 많다 보니, 삼쩜삼 같은 업체들이 '국가에 떼인 세금 돌려드립니다'라는 문구로 광고를 하며 고객들을 끌어모으고 있는 것이다.
실제 대구 지역의 학원강사 A씨는 삼쩜삼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첫해에는 환급을 받아, 그 다음해에도 삼쩜삼을 이용했다. 하지만 그 다음해에 신고를 할 때는 세금을 300만원쯤 더 내야 해 깜짝 놀라 세무대리인을 찾았다.
A씨는 2021년 학원강사로 처음 일을 하기 시작해 그 해 4000만원의 수입이 발생했고 삼쩜삼을 통해 세금 신고를 하고 환급받았다. 다음해인 2022년도에도 전년도와 비슷하게 4000만원 가량의 수입이 발생했고 똑같이 삼쩜삼을 통해 신고를 하니, 300만원 가량의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나오면서 세무대리인을 찾은 것이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장부작성' 때문이다. 사업자들은 신규사업자 여부와 수입금액 등으로 단순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단순경비율은 실제 사업자가 얼마를 필요경비로 사용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업종에서는 이 정도의 비용을 사용했을 것이라고 예상해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비율을 의미한다.
학원강사의 단순경비율은 61.7%로, A씨의 경우 수입금액 4000만원 있다면 61.7%인 2470만원은 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인 1530만원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에 대한 소득세(결정세액)는 110만원이다. A씨가 이미 학원을 통해 원천징수한 세금 3.3%는 132만원으로, 여기서 110만원을 제한 금액인 2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A씨는 2022년부터 계속사업자로 분류돼,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올해 소득세 신고부터는 인적용역사업자 단순경비율 기준이 3600만원 이상으로 완화)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받을 수 없게 됐다. 이에 학원강사 기준경비율(2022년 귀속)인 16.6%를 적용, 640만원을 제한 3360만원을 소득금액으로 인정받아 소득세 435만원이 발생했다.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액 132만원을 제하면 303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것이다.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내가 지출한 비용에 대한 장부작성을 해야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 삼쩜삼에서는 이런 장부작성을 대신 해주지 않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신고만 한 것이다.
A씨의 세무대리를 맡은 김성원 정성세무회계 대표세무사는 "A씨의 경우 공유오피스 임차료와 노트북-태블릿PC 구입비용, 차량구입 감가상각비, 교재 인쇄비용, 아이들 간식 등이 모두 비용처리가 되지 않았는데, 장부작성을 하고 다시 신고해 내야할 세금이 303만원에서 14만원으로 줄었다"며 "제가 한 학원의 세무대리를 하고 있는데 그 학원에 계신 20명의 학원강사님들이 삼쩜삼으로 신고를 하니 세금이 더 나온다며 찾아오셨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쩜삼에서는 몇 만원 받고 이런 장부작성 업무까지 해주지는 않는다. 수지타산이 맞지 않을 것"이라며 "세무대리인 수임료는 보통 20만원인데 세무사들은 세금을 줄여주거나 환급액 기준으로 수임료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 수임료를 책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5월 종소세 신고…삼쩜삼-홈택스, 그것이 문제로다(下)> 편에서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