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유튜브
  • 오디오클립
  • 검색

"스톡옵션 행사해도 세금 낼 돈은 없어요"

  • 2023.03.14(화) 12:00

[프리미엄 택스리포트]최문진 우리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스톡옵션이란 회사가 임직원에게 장래 일정한 시기에 이르러 미리 약정한 가격으로 그 회사의 신주 또는 자기주식을 인수하는 등의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스톡옵션의 종류는 크게 4가지입니다. 옵션의 행사를 통해 얻어지는 이익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를 신주발행형이라 하고,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행사가액에 양도하는 경우를 자기주식양도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식의 시가가 행사가액보다 높은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현금차액보상형,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면 자기주식차액보상형으로 부릅니다.

스톡옵션을 회사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즉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회사에 제공한 근로와 상관관계 또는 대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구분합니다.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금액은 스톡옵션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행사가액의 차액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행사가액이 1만원인 스톡옵션 100개를 부여받아 시가 3만원일때 행사하였다면 200만원(=100개 × 2만원)의 행사이익에 대해 근로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위에서 보았던 스톡옵션의 종류 중 현금차액보상형의 경우, 스톡옵션을 행사함으로 인하여 현금을 수령하게 되어 종국적으로 소득을 실현합니다. 하지만 이외의 신주발행형, 자기주식양도형, 자기주식차액보상형은 스톡옵션을 행사하여도 현금이 아닌 주식을 받습니다.

현금차액보상형 이외의 스톡옵션에 대해서 소득세법에서는 현금을 수령하여 최종적으로 소득을 실현(Exit)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현금주의가 통용되는 근로소득의 과세 체계에 반하는 결과임을 먼저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고 싶어도 주식만을 보유하고 현금이 없어 세금을 납부할 재원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상장법인에 대해서도 발생하지만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유동성이 없다는 점에서 행사자에게 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택스워치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스톡옵션의 행사 이익에 대해 행사 시점에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의 현실적 문제점을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톡옵션의 취지가 벤처기업의 낮은 연봉을 보전하여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벤처기업에 근무하는 동안 행사자가 세금 납부 재원을 모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두 번째,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추후 양도할 때 주식가치의 하락이 발생하여 행사이익을 실현할 수 없거나, 더 나아가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의 주가는 변동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정도라면 벤처기업의 주요 임직원이므로, 회사의 재직 기간 동안 대주주의 뜻에 반하여 주식을 매각한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아직 현금을 수령하지 않은 미실현이익이므로 과세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과세목적 등을 고려하여 국회가 정할 입법 정책의 문제입니다. 이에 과거 토지초과이득세의 미실현이이에 대한 예외적 과세 요건을 다루었던 헌법재판소 판례에 비추어,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과세 필요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헌재 1994.7.29. 92헌바49).

첫번째, 과세 대상 이득이 공정하고도 정확한 계측이 가능해야 하지만,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벤처기업 등 비상장주식은 통상적으로 거래가 빈번하지 않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동 평가방법은 과거의 손익가치 또는 현재의 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므로, 미래의 수익력에 의해 가치가 결정되는 비상장 벤처기업의 평가 방법으로 부적절합니다.

두번째, 조세법상의 응능부담(應能負擔) 원칙과 모순되지 않도록 납세자의 현실 담세력을 고려해야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유동성이 없어 세금을 납부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빈번합니다.

세번째, 가치 변동 순환기를 고려한 적정한 과세기간을 설정해야 하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벤처기업의 주가는 등락폭이 매우 심합니다. 최종적인 현금 회수 이전에 주식의 미실현 이익에 대해 과세하면 손실이 발생함에도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합해 보자면,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미실현 이익에 대한 예외적 과세 요건은 스톡옵션 행사차익에는 부합하지 않으므로, 추후 주식의 양도시점에 과세하는 입법정책이 필요합니다.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