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집주인이라면 매년 7월과 9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한 집주인에게 부과되고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위택스'를 통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고, 최근에는 네이버나 카카오에서도 고지서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하죠.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1주택을 보유하면 특례세율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주택 재산세율에 대해 인포그래픽으로 정리했습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집주인이라면 매년 7월과 9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한 집주인에게 부과되고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위택스'를 통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고, 최근에는 네이버나 카카오에서도 고지서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하죠.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1주택을 보유하면 특례세율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주택 재산세율에 대해 인포그래픽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