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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주택 재산세 세율 비교표

  • 2022.08.22(월) 18:00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집주인이라면 매년 7월과 9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한 집주인에게 부과되고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위택스'를 통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고, 최근에는 네이버나 카카오에서도 고지서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하죠.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1주택을 보유하면 특례세율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주택 재산세율에 대해 인포그래픽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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